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6273
판결선고
2012. 8.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귀금속 제조업을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0. 8.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0년 7월분 임금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연장근로수당 합계 8,704,2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