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7359
판결선고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 21.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788,2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 G, K, F 작성의 각 진술서
J, I, K, G, F, E, H 작성의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체불임금 확인서
각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