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사건의 경과
원심(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D노동조합(이하 'D'이라 한다) 수석부위원장이던 피고인에 대한 ① 2008. 7. 2.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의한 업무방해, ②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 관련 업무방해, ③ S그룹 관련 업무방해의 점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쌍방의 항소가 모두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각 기각하였다.
위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이에 환송판결은, 이 사건 파업 관련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의 파업 규모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장까지 업무방해죄의 피해 사업장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사업장들 가운데 일부는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환송 전 당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이 사건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이 사건 파업은 ① 각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에서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의 시기를 한 데로 모은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D은 2008. 4. 29. 문화방송 PD수첩의 '미국쇠고기 얼마나 더 안전한가'라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물질 관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촛불집회' 등으로 고조되자, 2008. 5. 29.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D이 주도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을 전개하여 F 정부의 일방주의를 파탄 내고, 6·10 항쟁 21주년을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비롯한 기름값 폭등, 물가폭등, 한미 FTA 및 공기업 사유화 강행 등을 구실로 현 정부를 총체적으로 규탄하기로 결의하였다.
D은 2008. 6. 4.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6. 10. 전 조합원이 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5일간 진행한다. 총파업 찬반투표 마감 후 6. 15. 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시기를 결정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어 미국산 쇠고기가 출하, 수입되면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이를 저지한다.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저지 및 F 정부의 친재벌 시장화 정책 폐기를 위한 D 6, 7월 총력투쟁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등을 결의하고, 2008. 6. 5. '한미쇠고기 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 쟁취 및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D 투쟁계획'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등을 핵심요구사항으로 한 D 총파업 계획을 공표하고, 2008. 6. 10.부터 6. 14.까지 D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예상외로 투표참가율이 저조하여 찬성률이 재적과반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2008. 6. 16.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투표자 271,322명 중 70.3%가 총파업에 찬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7. 2.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파업일정을 확정하였다.
D은 2008. 6. 19.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7. 2. 총파업을 결의하고, 2008. 7. 1. 기자 회견을 통해 '7. 2. E노동조합, G노동조합를 중심으로 D 총파업을 전개하고, 7. 3. 전국 16개 지역본부 주최로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진행하며, 7. 4.부터 7. 5.까지 1박 2일 집중상경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2008. 6. 30. 각 산하연맹에 총파업 돌입 및 촛불집회 적극 동참의 지침을 하달하였다.
피고인은 D 위원장 H, 사무총장 I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효화 및 재협상쟁취, 한반도 대운하 반대, 물, 전기, 가스, 철도, 교육, 의료, 언론시장 사유화 정책 폐기, 기름값, 물가폭등 저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7. 2. 총파업에 전면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2008. 7. 2.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같은 달 3. 02: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울산 북구 J에 있는 E노동조합 K지부 울산지회는 피해자 주식회사 K 울산공장에서 D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파업참가를 독려하고, 울산지회 조합원 35,000여 명은 '미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교섭 쟁취'를 주장하며 공장별 집회에 참가한 후 무단 퇴근함으로써 2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237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였다.
같은 달 2.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광명시에 있는 L 소하리 공장, 광주에 있는 L 광주공장, 같은 날 15: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화성시에 있는 L 화성공장 및 같은 날 22:30경부터 같은 달 3. 00:30경까지 위 소하리 공장, 화성 공장, 광주 공장 등에서 L 노동조합은 D의 총파업지침에 따라 조합원 29,828명이 2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143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자동차 생산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파업참여 사업장 현황 기재와 같이 조합원들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원심판결문 별지 파업참여 사업장 현황과 같이 147개 파업참여 사업장의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2.경 D 부위원장으로 선출되고, 2007. 1. 25. D 부위원장으로 재선되어, 2007. 2.경부터 D의 수석부위원장이자 D의 당연직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의 역할을 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D의 의사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D은 2008. 5. 29.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D이 주도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을 실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따른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따른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D은 2008. 6. 4.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총파업 찬반투표를 5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찬반투표 마감 후 6. 15. 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시기를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08. 6. 10.부터 6. 14.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2008. 6. 16. 열린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2008. 7. 2.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파업일정을 확정하였으며, 2008. 6. 19.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2008. 7. 2. 파업을 실시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D은 위 총파업 찬반투표의 투표기간을 2008. 6. 29.까지 연장하였고 그 결과 재적 조합원 수 630,283명 중 334,571명이 참여한 가운데 233,299명이 위 총파업에 찬성하였다.
D은 2008. 6. 30.경 E노동조합 등 각 산하 연맹에 총파업 돌입 및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하달하는 한편, 2008. 7. 1. 기자회견을 통해 '7. 2. E노동조합, G노동조합를 중심으로 D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E노동조합는 2008. 6. 28.경 열린 제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D의 위 총파업 지침에 따라 쇠고기 재협상 쟁취, 산별 중앙교섭 쟁취 등을 요구사항으로 하여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 7. 2. 원심판결문의 별지 파업참여 사업장 현황 기재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에서 2시간 가량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이 사건 파업이 실시되었다.
'시기집중 동시파업'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단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란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시기를 한 시기로 집중하고 만일 원만하게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못하여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노동조합연맹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들어감으로써 파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고,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연맹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각 쟁의행위의 적법성은 각 단위사업장별로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0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에 본 기초사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광우병 쇠고기 전면무 효화 및 재협상 쟁취, 대운하 정책 폐기, 물·전기·가스·철도·교육·의료·언론시장 사유화정책 폐기, 기름값·물가 폭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 수립' 등을 요구사항으로 하여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 다음 산하 각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에 '2008. 7. 2.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하달한 점, E노동조합 산하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은 D의 이러한 파업 계획과 지침에 부응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2008. 7. 2. 파업을 실시한 점, 피고인 등이 당초 이 사건 파업을 계획하게 된 주된 목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또는 재협상 촉구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에 있었던 점, E노동조합는 D이 정한 파업 일시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2008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산별 중앙교섭 쟁취 및 성실교섭 촉구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정당한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형법 제314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04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 및 그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각 단위사업장 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장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147개 사업장(이하 법인 형태는 생략) 중 순번 3(성호전자), 4(필룩스), 14(경남금속), 15(대림자동차), 16(두산모트롤), 17(동양물산기업 창원공장), 18(두산중공업), 22(일진금속), 24(현대모비스 창원공장), 25(퍼스텍), 27(한국산연), 29(한국주강), 38(대원강업), 40(메티아), 41(위아), 47(인성산업), 56(SLS조선), 76(일진베어링), 82(대림프라스틱), 94(AE), 101(계양전기), 109(동양정산), 117(일성테크), 120(화인씨에스), 139(현대제철 당진공장), 146(다이모스) 기재 각 사업장<1>은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위 각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각 사업장에 대하여는 파업의 전격성 및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사업장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147개 사업장 중 순번 1(한국캅센공업), 2(주연테크), 5(정우금속공업), 6(깁스코리아 다이캐스팅), 7(한진중공업), 8(S&T기전), 9(이원정공), 10(신신기계), 11(동보체인공업), 12(풍산마이크로텍), 13(롤스로이스마린코리아), 19(두산엔진), 20(세신버팔로), 21(센트랄), 23(제트에프삭스코리아), 26(피케이밸브), 28(한국웨스트전기), 30(화천기계공업), 31(S&T중공업), 32(STX엔진), 33(효성 창원공장), 34(비엠금속), 35(동우기계공업), 36(성산암데코), 37(한국공작기계), 42(STX조선), 44(덕양산업), 45(세종공업), 46(한일이화), 48(태성공업), 49(한국TRW부품산업), 51(메티아 울산공장), 52(태평양밸브), 53(오빌금속), 54(스카니아코리아), 55(성화산업), 58(대동공업), 59(상신브레이크), 60(산도고경), 61(델타캐스트), 62(동원금속), 63(삼우정밀), 64(국제강재), 65(진방스틸코리아), 66(한국수드케미), 67(포스코아), 68(DKC), 69(삼원강재), 70(제철세라믹), 71(광진상공), 72(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즈), 73(KCO에너지), 74(이너지오토모티브), 75(아이에이치엘), 77(전진산업), 78(한국펠저), 79(엠시트), 80(에코플라스틱), 81(오리엔스), 83(디에스시), 84(KEC), 85(대우라이프), 86(한국TRW인천공장), 88(두산인프라코아), 89(KM&I), 90(청호전자통신), 91(콜트악기), 92(신한발브공업), 93(흥진HJC), 96(두원정공), 97(캐리어), 99(캐피코), 100(에스제이엠), 103(포레시아배기시스템코리아), 104(우창정기), 106(금호타이어), 107(캐리어), 108(상진미크론), 110(비엔테크), 111(한일내장), 112(대용), 113(태형), 114(일진소재산업), 115(영화정공·테크), 116(타타대우상용차), 118(한국펠저), 119(엠피테크), 121(한라공조), 123(피엘에이), 125(콘티넨탈), 126(한국JCC), 127(유진), 128(엔텍), 130(유성기업), 131(엠시트), 132(위니아만도), 134(한벨헬리콥터), 135(동희), 136(대성엠피씨), 137(한국분말야금), 138(발레오공조코리아), 140(대한칼소닉), 141(유성기업), 142(나스테크), 143(세정), 144(세영테크), 145(대우DAT), 147(AF노조) 기재 각 사업장<2>은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을 하지 아니하거나 회신 결과 손해 또는 심대한 혼란이 없었다고 답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만, 이를 넘어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가 초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금호타이어, 타타대우상용차 등 일부 사업장은 임금교섭과정에서 D 등의 파업 지침과 상관없이 이미 파업에 돌입한 사업장도 있는데, 위와 같은 사업장은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머지 사업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파업의 전격성에 대하여
앞에 본 기초사실과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이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예고된 것이기는 하나, 정치적 파업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더구나 대부분 단체협약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3>, 그러한 불법파업에 대하여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견표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주로 조기 퇴근하는 방법으로 2시간 가량 각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전부가 작업장을 이탈함으로써 제조공장의 생산라인을 멈추게 하는 등 기습적인 방법으로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예견되던 노무제공을 거부하리라고는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파업행위 당시 그 전격성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2008. 6. 10.부터 6. 14.까지 D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예상외로 투표참가율이 저조하여 찬성률이 재적과반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2008. 6. 16. 제6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투표자 27만 명 중 70.3%가 총파업에 찬성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7. 2.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2008. 6. 17. 성명서를 통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6. 17.부터 6. 29.까지 연장하여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한 점
D은 2008. 7. 1. 'F 독재정권의 심판을 위해 총파업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다' 제하의 기자회견을 통해 바로 다음날인 '7. 2. E노동조합, G노동조합를 중심으로 D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D 총파업 지침을 산하 가맹 노조에 하달한 점
한편, E노동조합는 2008. 4. 중순경부터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와 산별 중앙교섭을 진행하고, 5. 15.경부터 중앙교섭 불참 입장을 고수하는 K 등 완성차 4사를 상대로 대각선 교섭(E노동조합가 사용자단체가 아닌 완성차 4사를 찾아가 각자 교섭하는 방식)을 요구하여 5. 28. 및 5. 29.경부터 완성차 4사와 대각선 교섭 상견례를 갖는 등 본격적인 교섭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2008. 6. 5. 'D 제5차 투쟁본부회의(6. 4.자) 결정에 따른 E노동조합 긴급지침' 및 '긴급대의원 공지'를 통해 산하지부, 지회에 6. 10. ~ 6. 14. D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D 투쟁본부회의 방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비상상태 구축 지침을 하달한 점
E노동조합는 2008. 6. 20.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전국 1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는 한편, 2008. 6. 24.부터 6. 27.까지 E 노동조합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재적대비 68.02%(K지부 재적대비 67.08%)의 찬성으로 가결시켰고, 2008. 6. 26. 'E노동조합는 D의 지침대로 촛불을 지킬 것이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E노동조합는 D의 정의로운 촛불을 지키는 총파업투쟁에 복무할 것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더욱 비상한 각오로 촛불을 지키고, 고시 강행에 따른 미국쇠고기 반출저지투쟁에 동참할 것이며 총파업 투쟁에 복무할 것이다"라고 공표하였으나, 실제 그 무렵 D이나 E노동조합의 투쟁지침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었던 점
그러한 가운데 E노동조합는 2008. 6. 29. '광우병쇠고기 수입 반대 및 2008년 임단투 승리' 쟁의행위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7. 2. E노동조합 총파업은 임단투 파업과 촛불파업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한 파업이다. E노동조합의 이번 7. 2. 총파업은 노동자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다르지 않으며 E노동조합와 국민이 함께하는 총파업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한 점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업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이와 무관한 '미쇠고기 수입반대,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이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6. 30. E노동조합의 L, K, AE에 대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사간에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다는 이유로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노사가 성실하게 자율적인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행정지도결정을 하여 자율적인 교섭을 촉구한 점
정부는 2008. 6. 29.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4개 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D 등이 쇠고기 수입저지 등 근로조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의제를 내세워 정치파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고, 사용자측에서도 2008. 6. 30.경 노동조합을 상대로 파업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
이 사건 파업이 위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었다거나 위 각 사업장의 사용자측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사용자가 위 각 파업행위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4>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조간부들은 생산현장을 순회하며 파업참가를 독려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대부분 조기 퇴근하는 방법으로 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는바, 자동차생산사업장 등의 생산라인은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되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립·생산작업의 특성상 일부 공정에서 작업할 수 없는 경우 파업 전후로 전체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점
위와 같은 자동 흐름 방식에 의한 조립·생산의 경우 작업자의 숙련도가 필요하여서 인력을 대체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요구되는 사업장도 파업이 작업시간 중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투입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위 각 사업장의 일부는 산출 가능한 피해 규모가 수억 내지 수백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신뢰도 등 금액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무형적인 피해 또한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위 각 사업장의 일부는 산출 가능한 피해 규모나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의 수가 앞의 막대한 손해 등이 인정되지 않은 사업장보다 적은 사업장도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중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데다가, 해당 사업장의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손해액 또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일부 사업장은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정치적인 사안을 목적으로 파업하는 것에 대하여 조합간부들과 비조합원들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였고, E노동조합 K 조합원들과 같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거세게 반발하기도 한 점
위 각 사업장의 기습적인 파업은 협력업체에 연쇄적인 조업중단결과를 야기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파업 이후 연장근무, 특근 등으로 그 손해를 일부 만회하였다거나 이 사건 파업 당시 재고물량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소결론
따라서 위 라.(2)의 (가), (나) 각 부분은 파업행위가 없거나 그 파업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위 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위 각 부분을 제외한 위 라.(2)의 (다)의 각 파업행위는, 대법원 2007도482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심이 위 각 파업행위에 관한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앞에 본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