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240,140원과 이에 대한 2010. 2. 15.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사실
원고는 1994. 9. 1.경 B대학교 학부 졸업생, 대학원 석·박사 과정 수료 및 졸업자, 학부생 등을 정회원, 준회원 등으로 한 법인격 없는 사단인 피고에게 상근 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0. 1. 31. 퇴직하였다.
피고의 회칙에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으며, 별도의 취업규칙도 존재하지 않는데, 회칙 제37조에는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퇴직 당시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피고는 상시 근로자 3인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부여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퇴직근로자들에게 퇴직 위로금 또는 전별금을 지급한 적은 있으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전제사실에 갑 3~5, 7, 10~13, 15,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의 회칙에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제37조에서는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C, D, E 등 종전 퇴직 근로자들에게 법정 퇴직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고, 회계 장부, 출금전표에 지급 명목이 모두 퇴직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에게도 퇴직 이후인 2010. 2. 10.경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경우 남은 법정 퇴직금 산정액은 43,240,140원인 사실, ③ 피고의 제27대 총동문회 사무부총장인 F과 제27대 총동문회장 G(2007. 7. 1.~2011. 6. 30. 재직)은 원고의 고발에 따른 노동청 진술 당시 H이 제28대 총동문회장으로 출마하면서 원고 등의 잔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공약하였고 이후 G과 H의 총동문회장 인수인계 당시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④ G이 피고 대표자로 재직 당시인 2011. 5. 19. G이 검토를 마친 상임이사회 안건에도 원고 등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상임이사회에서도 제28대 총동문회에서 재정이 호전되면 퇴직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결의한 사실, ⑤ 원고가 퇴직한 이후 피고에게 고용된 I, J에 대하여도 피고 대표자 H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그동안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회계장부 등에 그 명목이 퇴직금이라고 기재된 금원이 약정이 아닌 은혜적 차원의 위로금 또는 전별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퇴직 시 법정 퇴직금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법정 퇴직금의 체불로 인한 형사책임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약정 퇴직금 체불의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포섭하여 처벌할지가 문제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별개이므로 피고의 약정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에는 지장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퇴직금 잔액 43,240,1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 이후인 2010. 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4. 5.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2. 15.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의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퇴직금(법정 퇴직금)의 경우에만 적용될 뿐 약정 퇴직금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