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가합105340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는 각자 40,000,000원,

나.

피고 B 주식회사, C와 각자, 피고 G은 위 돈 중 20,000,000원, 피고 H은 위 돈 중 10,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 C, G, H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G, H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 C, G, H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F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I, J, K, L, M, N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2010. 11.경부터 2011. 1.경 사이에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은 노무관리 팀장, 피고 H은 M발전소 소속 노무관리 차장이었고, 2010. 11.경부터 2010. 12.경 사이에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노무관리 전무, 피고 G은 노무관리 차장이었으며, 피고 F은 2011. 1. 3.부터 피고 회사의 노무관리 팀장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를 포함한 5개 발전회사와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피고 회사에는 원고 노동조합 산하의 B본부가 조직되어 있고, B본부는 본사지부, I지부, J지부, K지부, L지부, M지부, N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다.

원고 노동조합 B본부의 일부 조합원들은 2010. 6.경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고, 2010. 11. 18. B본부를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안건의 결의를 위한 조합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으나, 위 조직변경안은 부결되었다. 그러자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기업별 노동조합을 신설하기로 하고, 2010. 12. 18.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10. 12.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노동조합설립 신고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