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합27105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15,086,926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부터 2012. 5.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10,552,50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9.부터 2013. 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17,352,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발광다이오드(이하 'LED'라 한다)를 이용한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 반도체소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전자제품 및 부품제조업, 반도체소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03. 7. 31. D에 입사하여 2003. 8.부터 2006. 8.까지 해외연수를 받고 귀국한 다음 2007. 6. 1.부터 원고 회사에서 LED 소자 관련 책임연구원이자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1. 30. 퇴직하였고, 그 무렵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 입사하여 G 연구소 H 팀에서 전력반도체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 B의 해외연수

1)

피고 B은 입사일인 2003. 7. 31. D와 다음과 같은 해외연수약정(갑 제3호증)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약정상의 피고 B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외연수약정'이라 한다).

6.

해외연수 후 귀국하여 의무복무기간(교육수혜기간의 2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3배)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대여금 일체를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변상하겠습니다.

8.

상기 서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회사가 취하는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만약 D가 피고 B을 D의 자회사에 전배하는 경우 서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자회사가 승계하는데 동의합니다.

2)

이 사건 해외연수약정에 따라 피고 B은 2003. 8.부터 2004. 7.까지 미국 I 대학교(I)에서, 2004. 8.부터 2006. 8.까지 J 대학교(J)에서 각 재료공학 학위과정을 이수하였고, 2005. 7.부터 2006. 8.까지 K연구소(K)에서 기술연수과정을 이수하였다.

3)

D는 위 해외연수기간 동안 피고 B에게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62,647,782원, 해외유학생활보조비 명목으로 52,439,144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연수비'라 한다).

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체결

1)

피고 B은 귀국 후 2007. 5. 31. 원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기밀준수

본인은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본인이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이나 그 이후 2년간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사나 그 고객의 전유적 정보를 타에 누설하거나 사용치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본 계약서상 "전유적 정보"라 함은 회사와의 고용관계의 결과로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본인이 회사나 그 고객으로부터 지득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제품 정보, 납품처, 고객, 디자인, 계획, 명세서, 지적재산 및 지적재산권출원서, 영업비밀, 영업/마케팅 자료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요청이 있거나 본인의 고용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본인은 그 당시 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본인의 관리하에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의 원본 및 그 사본 모두를 회사에 제출 또는 반환할 것입니다.

2.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

본인은 회사와의 고용기간 및 그 직후 2년 동안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또한 본인 개인적으로나 혹은 타인을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

본인의 계산으로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영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취업하거나 고문, 자문 또는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협력하는 지위를 취득하는 행위[연구, 영업, 기획분야의 경우에만 해당]

만일 본인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징계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

피고 B은 2010. 4. 1.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추가되어 있었다.

3.

의무위반 시 책임

본인이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과 보상금 및 지원금, 기타 직원으로서의 혜택(예: 우리사주)은 본인이 본 서약서 상의 모든 의무를 준수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라.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피고 B은 원고 회사로부터 2007. 6.부터 2010. 4. 20.까지 매월 200,000원의 보안수당 합계 6,8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퇴직 후인 2011. 4. 20. 퇴직생활보조금 10,552,500원(이하 '이 사건 퇴직생활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