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주식회사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 주식회사, 서호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국창호그라스, A에게 별지 1 중 피고 서울특별시 인용금액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① 원고 주식회사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② 원고 서호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국창호그라스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2012.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③ 원고 A에 대하여는 2012. 7. 31.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합자회사 부기토건은 원고 주식회사 대동석재공업, 주식회사 참우리디자인, 정빈건설 주식회사, 보승산업 주식회사, 유진그린환경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에프에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원건설, 창현건업 주식회사에게 별지 1 중 피고 부기토건 인용금액 원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① 위 원고들 중 원고 주식회사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② 위 원고들 중 원고 창현건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2013.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③ 위 원고들 중 원고 주식회사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 주식회사, 창현건업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2012. 1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대경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합자회사 부기토건과 각자,
제2항 기재 각 금원 중 원고 참우리디자인에게 13,064,214원, 원고 정빈건설에게 63,302,200원, 원고 씨에프에스인터내셔널에게 31,315,480원, 원고 원건설에게 9,621,807원, 원고 창현건업에게 53,726,24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제2항 기재 각 금원 중 원고 주식회사 참우리디자인, 정빈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에프에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원건설, 창현건업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2 중 하자보수보증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또는 해당 보증금액에 갈음하는 문서란 기재 문서 중 1개를 각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 참우리디자인에게 4,303,750원, 원고 정빈건설에게 6,897,000원, 원고 씨에프에스인터내셔널에게 1,820,272원, 원고 원건설에게 964,695원, 원고 창현건업에게 4,804,659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주식회사 대동석재공업에게 53,566,097원, 피고 주식회사 참우리디자인에게 62,904,017원, 원고 정빈건설 주식회사에게 52,403,136원, 원고 보승산업 주식회사에게 49,896,9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① 원고 주식회사 참우리디자인, 정빈건설 주식회사, 유진그린환경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에프에스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원건설, 창현건업 주식회사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청구, ② 원고 서호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국창호그라스, A의 피고 대경건설 주식회사, 합자회사 부기토건에 대한 각 청구, ③ 원고 주식회사 대동석재공업, 주식회사 참우리디자인, 정빈건설 주식회사, 보승산업 주식회사, 씨에스에프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원건설, 창현건업 주식회사의 피고 대경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④ 원고 주식회사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 주식회사의 피고 합자회사 부기토건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⑤ 원고 A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경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합자회사 부기토건 사이에 생긴 부분의 2/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서울 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8/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대경건설 주식회사, 합자회사 부기토건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순차로 '피고 서울시, 대경건설, 부기토건'이라 하고, 피고 대경건설, 부기토건만을 통칭해서는 '피고 대경건설 등'이라 한다. 그리고 이하 원고들 명칭에서 모두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1) 피고 서울시는 2009. 12. 11. 대경건설 등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C 일대에 위치한 D 공원 야외전시장 내 E 건축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비 13,763,379,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1>.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을다 제13호증의 4, 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그 후 피고 대경건설 등은 아래
1)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 중 피고 대경건설 등이 공사계약일반조건 XI.1.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31조의2에 따라 피고 서울시에게 하도급계획 등을 알리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사실을 통보하여 피고 서울시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를 한 것은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뿐이었다.
피고 대경건설 등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 서울시에게 매달 기성고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직접 혹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 명의 계좌로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들과 피고 대경건설 등 사이의 각 하도급계약
원고들은 피고 대경건설 등과(다만, 원고들 중 원고 유진그린환경은 피고 부기토건과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체결한 각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말일 무렵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하도급대금 중 기수령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았다. <2> <3> 2)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대경건설 등 사이에서 작성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성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자보증금률은 원고 A은 5%, 나머지 원고들은 3%이다(다만, 원고 유진그린환경은 피고 부기토건과 별도의 하자보증금률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완공 등
이 사건 공사는 2012년 7월경 완공되었다.
피고 서울시는 2012년 11월경 피고 대경건설 등에게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미지급 준공금액은 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을 공제하여 이 사건 도급금액에서 정한 액수보다 일부 감축된 총 4,543,002,000원(= 3차분 3,907,116,000원 + 4차분 635,886,000원)이라고 통보하면서, 관련 하자보증서와 대가지급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2012. 11. 9.까지 준공금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 대경건설 등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설계변경되었고, 피고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것 외의 추가 공사를 하였으며, 물가변동이 있었고 공사기간도 연장된 이상 계약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서울시의 준공검사 및 준공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 서울시를 상대로 2,868,627,853원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0400)을 제기하였다.
피고 서울시가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준공금 중 이 사건 소 제기일 무렵까지 피고 대경건설 등이 추가공사 대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서울시로부터 미수령한 금액은, 4차분 준공금인 635,886,000원 뿐이다. [인정근거] 원고들과 피고 부기토건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들과 피고 대경건설, 서울특별시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다 제1, 2, 7 내지 14, 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원고 대동석재공업, 참우리디자인, 정빈건설, 창현건업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도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원고 대동석재공업은 135,460,179원, 원고 참우리디자인은 130,783,000원, 원고 정빈건설은 109,520,440원, 원고 보승산업은 76,487,046원, 원고 창현건업은 34,974,161원에 달한다<4>. 2) 원고들과 피고 대경건설 등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발주자인 피고 서울시가 수급사업자인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할 경우 직접지급합의서를 첨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발주처가 직접지급합의서를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순차적, 묵시적인 직접지급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피고 대경건설 등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합의를 하고 피고 대경건설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대경건설 등은 피고 서울시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 명의 계좌로 하도급대금을 계좌 이체하였는바, 결국 원고와 피고 대경건설 등, 피고 서울시 사이에서 순차적, 묵시적인 직접지급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서울시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대경건설 등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당시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가 완성되었는데도 피고 대경건설 등은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대경건설 등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은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서울시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 서울시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대경건설, 서울시
피고 대경건설
주위적으로, 원고들(원고 A 제외, 이 항에서 같다)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서울시가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 대경건설이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는 피고 서울시의 피고 대경건설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와 같은 범위 내에서 각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대경건설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예비적으로 만약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 대경건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준공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 대동석재공업, 참우리디자인, 정빈건설, 창현건업이 피고 대경건설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추가공사대금의 액수가 원고 대동석재공업 등이 주장하는 액수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대경건설이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에서 추가공사대금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대경건설에게 경비 등 간접비에 대한 실비사용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환경처리비(폐기물처리비) 등의 경비가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하자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3% 또는 5%(원고 A)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중 위 하자보증금률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 서울시
피고 서울시가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 서호건설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 서호건설은 피고 서울시에게 직접 하도급청구를 할 수 없고, 원사업자인 피고 대경건설 등이 피고 서울시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면서 이를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의뢰하면, 피고 서울시와 피고 대경건설 등이 정산절차 및 피고 서울시의 승인절차를 거쳐 기성금을 정산한 후 기지급 기성금을 뺀 나머지 기성금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이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 서호건설에게 지급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대경건설 등이 피고 서울시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한 바 없으므로, 피고 서울시가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 서호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다.
피고 서울시는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 서호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원고들은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요건(피고 대경건설 등의 하도급대금 2회 미지급)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서울시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원고들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춘 하수급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 범위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우선 적용되고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은 배제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XI.1.가.에서는 피고 대경건설 등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31조의2에 따르면 피고 대경건설 등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하도급계획을 피고 서울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고 서울시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 대경건설 등은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피고 서울시에게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 서울시는 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대경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하수급인이라고 볼 수 없어, 위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공사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경건설 등이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순서 원고들은, 피고 서울시가 원고들과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이상,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 대경건설 등은 피고 서울시와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하도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직접 지급의무 있는 액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법리(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만약 원고들이 발주자인 피고 서울시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5>, 피고 서울시로부터 그 하도급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원고들의 피고 대경건설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피고 대경건설 등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공사대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선해하여, 먼저 피고 서울시가 원고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범위가 원고들의 주장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한해 피고 대경건설 등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및 그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 서호건설(이 항에서는 '원고 대동석재공업 등'이라 한다)의 청구 1) 원고 대동석재공업 등 및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 서울시가 하도급대금을 원고 대동석재공업 등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의 액수는 원고 대동석재공업이 144,358,000원, 원고 보승산업이 10,000,000원, 원고 서호건설이 34,232,400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서울시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 대동석재공업 등에게 위 각 미지급 하도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대동석재공업 등의 하도급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 대동석재공업 등이 구하는 2012.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은 이에 더하여 자신들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추가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이 원고 대동석재공업 135,460,179원, 원고 보승산업 76,487,046원에 달하므로, 피고 서울시는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서울시는 피고 대경건설 등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인바,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이 제출한 갑 제15호증의 4(정산내역표), 갑 제27호증의 5(물량대비 공사금액), 갑 제28호증의 8(석공사 실정보고 제출건), 13(수장공사 실정보고 제출건)은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이 피고 대경건설 등에게 추가 공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거나, 피고 대경건설 등이 피고 서울시에게 설계변경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실정보고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 서울시와 피고 대경건설 사이에서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를 포함하는 변경합의가 있었다거나 그 추가 공사비용 상당이 피고 서울시가 피고 대경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비에 포함되어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의 추가 공사비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는 이유 없다(비록 피고 서울시의 피고 대경건설 등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이 전체 635,886,000원에 이르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서울시는 공사 항목을 특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위 미지급 공사대금이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의 추가 시공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공사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 서울시는 원고 대동석재공업 등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대동석재공업 등이 단독으로 피고 서울시에게 하도급대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1 원고 대동석재공업 등과 피고들 사이의 직불(직접지급)합의서(갑 제13, 32호증)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이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2 공사계약일반조건 XI.1.2.는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과는 달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거나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 서울시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위 규정이 피고 서울시의 주장대로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이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근거가 없는 점, 3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인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합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 서울시는 피고 대경건설 등 및 원고 대동석재공업 등과 직접지급합의를 하고 위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 서울시의 행동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하도급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사계약일반 조건에서 기성대가, 준공대가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대경건설 등이 단독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피고 서울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서울시는 하도급대금으로 원고 대동석재공업에게 144,358,000원, 원고 보승산업에게 10,000,000원, 원고 서호건설에게 34,232,4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 대동석재공업 등의 하도급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 대동석재공업 등이 구하는 2012. 7. 1.부터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에 대해서는 피고 서울시가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원고 서호건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서울시에게 송달된 2012.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 서호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항에서는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존부 살피건대, 을다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서울시가 피고 대경건설로부터 여러 차례 나머지 원고들 명의 계좌를 영수장소로 지정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영수장소로 지정된 나머지 원고들 명의 계좌로 기성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1 피고 대경건설 등도 나머지 원고들에게 피고 대경건설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송금한 점, 2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통보를 할 경우 직접지급합의서를 첨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발주처가 직접지급합의서를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순차적, 묵시적인 직접지급합의가 성립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3 피고 서울시는 나머지 원고들의 직접 요청이 아니라 피고 대경건설 등의 요청을 받고 기성금 중 일부를 나머지 원고들의 계좌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 서울시가 나머지 원고들 명의 계좌로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 서울시, 피고 대경건설 등과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합의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 및 인정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를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은 원사업자가 용역을 위탁한 경우<6>,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회분의 하도급대금, 예컨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15일 내 하수급인에게 해당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1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5일 내 준공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하수급인에게 해당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1회 등 수회(數回)의 개별적인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이와 달리 하수급인과 원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 공사기간이 단기간이어서 기성금의 1회 지급기일이 도과하기도 전에 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등의 이유로 준공금의 지급기한과 기성금의 지급기한이 동시에 도과한 경우에는 이를 2회분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기성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나 준공금의 지급만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에도 2회분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갑 제2, 3, 5, 6, 7, 8, 10 내지 12호증, 을다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이 대경건설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및 구체적인 하도급공사대금 지급일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원고 씨에프에스인터내셔널, 창현건업의 경우,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1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상 위 원고들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지급하기로 한 기성금의 지급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곧바로 공사가 준공되어 준공금의 지급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대경건설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창현건업은 위 1항에서 인정한 하도급계약 외에도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추가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이 31,974,161원에 달하는데도 피고 대경건설 등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위 추가공사대금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미지급받은 하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창현건업이 그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 창현건업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참우리디자인의 하도급공사기간은 1개월 28일이므로, 원고 참우리디자인은 피고 대경건설 등으로부터 매월 1회 지급하기로 한 기성금 1회 및 준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참우리디자인이 2012. 4. 18. 1차 기성금으로 7,800만 원을 지급받고, 공사 완료 후인 2012. 6. 1., 2012. 6. 28., 2012. 7. 17. 준공금의 일부를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참우리디자인이 피고 대경건설 등으로부터 받을 준공금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참우리디자인은 이에 더하여, 피고 대경건설 등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여 그 공사대금이 130,783,000원에 달하는데도 피고 대경건설 등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위 추가공사대금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미지급받은 하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1(하도급공사 추가내역), 갑 제23호증의 13(수장공사 실정보고제출건)은 원고 참우리디자인이 피고 대경건설 등에게 추가 공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거나, 피고 대경건설 등이 피고 서울시에게 설계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실정보고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서울시가 피고 대경건설 등을 통해 추가공사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것만으로는 위 추가공사대금이 피고 대경건설 등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 참우리디자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 정빈건설의 하도급공사기간은 2개월이므로, 원고 정빈건설은 피고 대경건설 등으로부터 매월 1회 지급하기로 한 기성금 1회 및 준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정빈건설은 2012. 4. 18. 피고 대경건설 등으로부터 1차 기성금 6,000만 원을 지급받고, 공사 완료 후인 2012. 6. 1., 2012. 7. 17., 2012. 8. 10. 준공금의 일부를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정빈건설이 피고 대경건설 등으로부터 받을 준공금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정빈건설은 이에 더하여, 피고 대경건설 등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여 그 공사대금이 109,520,440원에 달하는데도 피고 대경건설 등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위 추가공사대금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미지급받은 하도급대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2(정산내역표), 갑 제28호증의 14(토목추가공사분 자료보완 제출의 건)은 원고 정빈건설이 피고 대경건설 등에게 추가 공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거나, 피고 대경건설 등이 피고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서울시가 피고 대경건설 등을 통해 추가공사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것만으로는 위 추가공사대금이 피고 대경건설 등이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 정빈건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 유진그린환경의 하도급공사기간은 변경계약에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13일이므로, 원고 유진그린환경은 기성금 3회 및 준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1 원고 유진그린환경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원래 공사대금은 122,542,420원이었고, 고려환경산업과 공동으로 2012. 4 20. 피고 부기토건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추가된 공사대금은 98,961,757원인 사실, 2 위 변경계약에 따라 추가된 공사대금 중 원고 유진그린환경의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고려환경산업이 2012. 5. 24.경까지 수행한 공사대금 42,020,000원을 뺀 나머지 56,941,757원(= 98,961,757 - 42,020,000) 부분인 사실(비록 원고 유진그린환경이 공사대금 42,020,00원을 고려환경산업에게 피고 부기토건 대신 지급하고 피고 부기토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수금 채권일 뿐,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직접 수급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그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원고 유진그린환경은 2012. 6. 1. 피고 부기토건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원래 공사대금(122,542,420)의 전액에 가까운 액수인 점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수, 변경계약의 내용, 미지급 하도급 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위 1억 2,000만 원이 그 때까지 원고 유진그린환경이 시공한 기성고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에 부족한 액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유진그린환경의 하도급공사는 위 기성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내인 2012. 6. 30.경 종결되었는바, 그 후 피고 부기토건이 원고 유진그린환경에게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유진그린환경이 피고 부기토건으로부터 2회 이상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 원건설의 하도급공사기간은 1개월 20일이므로, 원고 원건설은 기성금 1회 및 준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건설은 공사기간 중인 2012. 5. 25. 및 2012. 6. 28. 총 21,570,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원건설이 피고 대경건설 등으로부터 받을 준공금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을
로부터 1개월 내인 2012. 6. 30.경 종결되었는바, 그 후 피고 부기토건이 원고 유진그린환경에게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유진그린환경이 피고 부기토건으로부터 2회 이상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 원건설의 하도급공사기간은 1개월 20일이므로, 원고 원건설은 기성금 1회 및 준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원건설은 공사기간 중인 2012. 5. 25. 및 2012. 6. 28. 총 21,570,000원을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원건설이 피고 대경건설 등으로부터 받을 준공금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 동국창호그라스의 하도급공사기간은 1개월 26일이므로, 원고 동국창호그라스는 기성금 1회 및 준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동국창호그라스는 원사업자인 피고 대경건설 등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 3항에서 정하는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 동국창호그라스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 서울시에게 이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이상, 피고 서울시는 원고 동국창호그라스에게 원고 동국창호그라스가 지급받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동국창호그라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원고 A의 하도급공사기간은 3개월 4일이므로, 원고 A은 기성금 3회 및 준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하도급공사를 종료한 후인 2012. 8. 10.에야 공사대금 중 일부인 918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인바, 이는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 3항에서 정하는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것에 해당하고, 원고 A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 서울시에게 이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이상, 피고 서울시는 원고 A에게 원고 A이 지급받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6,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피고 서울시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서울시는 이 사건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우선 적용되어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피고 대경건설 등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XI.1.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31조의2에 따라 피고 서울시에게 하도급계획 등을 알리면서 하도급계약 체결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피고 서울시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대경건설 등 사이 체결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심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은 공사계약일반조건 XI.1.2.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하수급인으로서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공사계약일반조건 XI.1.2.은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과는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거나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 서울시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일 뿐이어서 위 규정이 피고 서울시의 주장대로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이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근거가 없는 점, 2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인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합의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 서울시는 피고 대경건설 등 및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 서호건설과 직접지급합의를 하고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 서울시의 행동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하도급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여기에 3 비록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대경건설 등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31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 건설산업기본법이 그 조항에 위반된 하도급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31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하도급계약이라 해서 그 사법상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4 하도급법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등 참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31조의2는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함으로써 역시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31조의2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31조의2에서 정한 하수급인 보호 목적에 어긋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청을 할 수 없다는 피고 서울시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서울시는 하도급대금으로 원고 동국창호그라스에게 10,000,000원, 원고 A에게 26,02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1 원고 동국창호그라스에 대하여는 하도급공사 완료 다음날인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서울시에게 송달된 2012.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2 원고 A에 대하여는 하도급공사 완료 다음날인 2012. 7. 31.부터 피고 서울시가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2012.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A이 하도급계약서(갑 제11호증의 1)에 기재된 공사기간인 2012. 7. 30.보다 한 달이나 빠른 2012. 6. 30.까지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청구 중 2012. 7. 1.부터 2012. 7. 30.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부기토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원고들 중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서울시에 대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 서호건설, 동국창호그라스, A 제외, 이 항에서 같다) 피고 부기토건은 이 사건 각 해당 하도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으로, 원고 대동석재공업에게 미지급 추가공사대금 135,460,179원(미지급 하도급대금 279,818,179원 - 피고 서울시에 대한 인용금액 144,358,000원), 원고 참우리디자인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152,692,600원, 원고 정빈건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180,819,640원, 원고 보승산업에게 미지급 추가공사대금 76,487,046원(미지급 하도급대금 86,487,046원 - 피고 서울시에 대한 인용금액 10,000,000원), 원고 유진그린환경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변경공사대금 101,504,177원, 원고 씨에프에스인터내셔널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34,460,000원, 원고 원건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2,430,000원, 원고 창현건업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96,349,76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 중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피고 부기토건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위 원고들 중 원고 창현건업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원고 창현건업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부기토건에게 송달된 2013.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위 원고들 중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 창현건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부기토건에게 송달된 2012.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5. 피고 대경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대경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고 유진그린환경,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서울시에 대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 서호건설, 동국창호그라스, A 제외, 이 항에서 같다) 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청구(원고 참우리디자인, 정빈건설, 씨에프에스인터내셔널, 원건설, 창현건업, 이 항에서는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이라 한다) 1) 이 사건 각 해당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 참우리디자인이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이 21,909,600원, 원고 정빈건설이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이 71,299,200원, 원고 씨에프에스인터내셔널이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이 34,460,000원, 원고 원건설이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이 12,430,000원, 원고 창현건업이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이 64,375,600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 대경건설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경건설은, 1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는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법률이 규정하는 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등을 납부할 것을 예정한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이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비 상당액은 피고 대경건설이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과 피고 대경건설은 하자보증금률을 3%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 참우리디자인등이 피고 대경건설에게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하자보증금률에 상응하는 액수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4호증의 2, 3, 5, 6,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해당 하도급대금 중 간접비로, 원고 참우리디자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폐기물처리비)로 4,541,636원이, 원고 정빈건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110만 원이, 원고 씨에프에스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폐기물처리비) 등으로 1,324,248원이, 원고 원건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기타경비,환경관리비(폐기물처리비) 등으로 1,843,498원이, 원고 창현건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기타경비, 환경관리비(폐기물처리비) 등으로 5,844,694원이 각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1 피고 대경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이 실제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2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와 건설업자는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의 사용실적을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피고 대경건설로부터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명목으로 간접비를 교부받은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돈을 실제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경건설은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으로부터 그 사용내역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제출받을 때까지,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에게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의 지급을 유보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이 그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의 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면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보험료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기보다는 피고 대경건설이 원고 참우리디자인이 보험료 등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 대경건설의 보험금 등 공제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또한, 수급인(원사업자)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발주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원사업자)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도급인(발주자)의 공사대금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등 참조). 을가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과 피고 대경건설은 이 사건 각 해당 하도급계약 당시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이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 대경건설에게 계약금액에 하자보수보증금률 3%를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원고 참우리디자인 4,303,750원, 원고 정빈건설 6,897,000원, 원고 씨에프에스인터내셔널 1,820,272원, 원고 원건설 964,695원, 원고 창현건업 4,804,659원)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그에 상당한 별지 2 중 해당 보증금액에 갈음하는 문서란 증서를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경건설은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거나 별지 2 중 해당 보증금액에 갈음하는 문서란 기재 중 1개를 교부받을 때까지 별지 2 중 하자보수보증금액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액수의 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7>, 피고 대경건설의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항변은 위 동시이행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경건설은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원고 참우리디자인에게 13,064,214원[= 17,367,964원(= 21,909,600원 - 4,541,636원) - 4,303,750원], 원고 정빈건설에게 63,302,200원[= 70,199,200원(= 71,299,200원 - 1,100,000원) - 6,897,000원], 원고 씨에프에스인터내셔널에게 31,315,480원[= 33,135,752원(= 34,460,000원 - 1,324,248원) - 1,820,272원], 원고 원건설에게 9,621,807원[= 10,586,502원(= 12,430,000원 - 1,843,498원) - 964,695원], 원고 창현건업에게 53,726,247원[= 58,530,906원(= 64,375,600원 - 5,844,694원) - 4,804,65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이 모두 하도급공사를 마친 다음날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 7. 1.부터 피고 대경건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대경건설은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으로부터 별지 2 중 각 해당 기재 금원 또는 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원고 참우리디자인에게 4,303,750원, 원고 정빈건설에게 6,897,000원, 원고 씨에프에스인터내셔널에게 1,820,272원, 원고 원건설에게 964,695원, 원고 창현건업에게 4,804,659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참우리디자인 등은 위 금원에 대하여도 2012.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지만, 위 4)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대경건설은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으로부터 별지 2 하자보수보증금액란 기재 금원 또는보증서를 지급받을 때까지 대등액의 범위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권능을 가지므로, 위 금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원고 참우리디자인 등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원고 대동석재공업, 참우리디자인, 정빈건설, 보승산업, 창현건업) 1) 살피건대, 갑 제28호증의 8,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 대동석재공업, 참우리디자인, 정빈건설, 보승산업이 피고 대경건설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실시한 사실, 2 피고 대경건설에게, 원고 대동석재공업은 135,460,179원, 원고 참우리디자인은 130,783,000원, 원고 정빈건설은 109,520,440원, 원고 보승산업은 76,487,046원을 각 피고 대경건설의 지시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으로 청구한 사실, 3 피고 대경건설은 원고 대동석재공업이 청구한 돈 중 화강석버너구이바닥, 화강석물갈기두겁돌 등 합계 53,566,097원(910,000 + 43,026 + 34,466,251 + 8,513,320 + 1,680,000 + 4,725,000 + 967,500 + 2,261,000)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여 피고 서울시에게 이 부분에 대한 실정보고를 한 사실, 4 피고 대경건설은 원고 참우리디자인이 청구한 돈 중 1층 경사천정빔자리 석고보드붙임대금, 화장실 칸막이 대금 등 합계 62,904,017원( = 10,970,000 + 15,588,000 + 8,642,000 + 27,704,017)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여 피고 서울시에게 이 부분에 대한 실정보고를 한 사실, 5 피고 대경건설은 원고 정빈건설이 청구한 돈 중 합계 52,403,136원(= 1,378,400 + 1,246,440 + 263,246 + 1,311,464 + 5,929,200 + 3,240,000 + 728,000 + 4,446,000 + 648,000 + 252,000 + 685,030 + 6,214,621 + 1,000,000 + 549,936 + 4,475,800 + 1,302,750 + 340,900 + 148,262 + 704,430 + 537,580 + 501,820 + 230,309 + 11,218,400 + 251,663 + 1,304,237 + 3,494,648)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여 피고 서울시에게 이 부분에 대한 실정보고를 한 사실, 6 피고 대경건설은 원고 보승산업이 청구한 돈 중 합계 49,896,968원(= 2,251,000 + 16,762,944 + 18,299,128 + 8,533,896 + 4,050,000)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여 피고 서울시에게 실정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경건설은 스스로 인정한 위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원고 대동석재공업, 참우리디자인, 정빈건설, 보승산업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창현건업은 31,974,161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창현건업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대경건설은 추가공사대금으로 원고 대동석재공업에게 53,566,097원, 피고 참우리디자인에게 62,904,017원, 원고 정빈건설에게 52,403,136원, 원고 보승 산업에게 49,896,9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모두 공사를 완료한 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 7. 1.부터 피고 대경건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경건설과 피고 부기토건의 금원지급의무 사이의 관계 피고 대경건설과 피고 부기토건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원고 유진그린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공동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경건설, 부기토건이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하도급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결론 그렇다면, 1 원고 서호건설, 동국창호그라스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 원고 참우리디자인, 정빈건설, 유진그린환경, 씨에프에스인터내셔널, 원건설, 창현건업의 피고 부기토건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2 원고 대동석재공업, 참우리디자인, 정빈건설, 보승산업, 씨에스에프인터내셔널, 원건설, 창현건업의 피고 대경건설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의 피고 부기토건에 대한 각 청구, 원고 A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3 원고 참우리디자인, 정빈건설, 유진그린환경, 씨에프에스인터내셔널, 원건설, 창현건업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서호건설, 동국창호그라스, A의 피고 대경건설, 부기토건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이태경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