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4508,2012
판결선고
2012.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1고단4508]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및 서울 강남구 F빌딩 302호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G를 실제로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12. 3.부터 2010. 10.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114,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314,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체인 J 영농조합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7. 28.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69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7,69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M을 실제로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0. 10. 4.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439,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43,299,0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70]
피고인들은 위 J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에 있는 위 J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같은 달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에 대한 임금 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28,3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수회의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점,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