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7154,2012
판결선고
2013. 7. 25.
범죄사실
『2011고단715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광고제작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 금품 총합계 14,303,29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08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광고제작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1. 6.분 임금 1,660,000원, 2011. 9.분 임금 1,660,000원 및 퇴직금 3,078,760원을, 2011. 2. 10.경부터 2011. 8. 2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2011. 8.분 임금 1,112,903원 등 합계 7,511,663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154』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I, J의 각 진술서
K의 사실확인서
『2012고단2080』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 H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의 경우,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 총 합계 61,821,00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7. 22.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근로자 C,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불금액이 21,814,958원에 이르나 체당금으로 17,436,100원이 지급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별지
각주1) 범죄일람표 중 L 부분은 2012. 2. 16.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이 있었고, M 부분은 2013. 6. 27. 공소가 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