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416,2012
판결선고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2고단141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사업장에서 2010. 7. 1.부터 2011. 1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1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판매수당, 퇴직금 등 합계 32,901,99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784』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1. 11. 22.부터 같은 해 12.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987,0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 C의 퇴직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합계 34,620,8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5239』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1. 6. 10.부터 201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7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Ⅱ 기재(공소기각된 순번 3번G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37명의 임금 등 합계 81,685,3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고소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박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