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803,2013
판결선고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9.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4.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 5. 14.경부터 정육식당업체인 (주)O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방기구를 납품받아 그 대금 명목으로 그에게 지급한 어음을 제때 결제할 수 없는 등 채무가 누적되자, 피해자에게 속칭 '딱지어음'을 유통하여 종전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받고 액면금 차액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23.경 서울 중구 P Q시장에 있는 피해자의 'R'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종전에 그릇 납품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을 반환해 주면 새로운 어음으로 바꿔줄 테니 그 새 어음의 액면가액에서 기존 납품대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을 현금으로 달라. 그러면 새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고율의 사채를 빌려 영업해 오면서 그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고, 그 사채이자마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새로운 어음을 제공하고 할인을 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액면금 18,772,500원의 약속어음(S, 지급기일 2011. 3. 10.)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약속어음채무의 변제기일을 위 지급기일까지 연장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2. 2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액면금 19,800,000원의 약속어음(T, 지급기일 2011. 4. 15.)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약속어음채무의 변제기일을 위 지급기일까지 연장받고,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기존 약속어음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12,511,000원을 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1. 2.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25,500,000원의 당좌수표(U, 지급기일 2011. 5. 15.) 1매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약속어음채무의 변제기일을 위 지급기일까지 연장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기존 약속어음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5,263,950원을 위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774,950원 상당의 재물을 지급받고, 위 각 변제기일 유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0.경 W 정육식당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O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 명의 등을 피고인 A 앞으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위 O을 단독 경영하고, 피고인 A은 자금 차입, 차입자금 사용 및 변제, 담보설정 등을 비롯한 경영전반에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9. 말 일자불상 경 서울 종로구 X 소재 Y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W 정육식당의 전국 단위 체인점 설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Y, Z, AA 등 3개 지점을 개설, 운영 중에 있다, 위 3개 지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3억 8,000만 원, 점포 인수시 권리금으로 3억 원 가량 및 점포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총 20억 원 가량을 투자한 상태인데, 이들 식당은 투자 원금을 1년 내에 회수할 정도로 성업 중에 있다.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을 법인 이사로 등재하여 주고, 이후 새로 개설하게 되는 지점(AB)의 임차인으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고이자의 사채를 빌려 무리하게 W 정육식당 지점 개설 및 확장을 하던 상황으로 그 채무가 20억 원 가량에 달하며 그 사채 이자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매일 식당 수익금 대부분을 일수 이자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새로 개설하게 되는 AB의 임차인을 피해자로 해 줄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1억 원, 같은 해 10. 4.경 1억 원, 같은 해 10. 5.경 5,000만 원을 피고인 A 및 O 각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0. 10. 중순 일자불상 경 위 Y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지금 AB을 개설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빌려 준 돈이 회수가안 되면서 잔금을 못 치르고 있다,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AB 개설 관련 잔금을 치르고, AB의 임차인을 당신으로 하겠으며, 우리가 다른 곳에 빌려준 돈이 회수되는 대로 변제하겠다, 그 담보를 위해 Y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기재와 같이 매일 식당 수익금 대부분을 일수 이자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으며, Y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경 2,000만 원, 같은 해 11. 3.경 2억 1,000만 원을 O 등의 각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W 정육식당'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5.부터 2011. 8.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1. 7.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8. AD 3,019,355원, 순번 22. AE 3,367,742원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86,606,8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배임
피고인은 2010. 7. 5.경 서울 종로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총 11구좌로 1구좌 당 100만 원씩 10회를 불입하면 만료 시에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 1,090만 원을 지급하되, 계금 1,090만 원을 이미 받은 계원은 이자 10만 원을 포함하여 매월 110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여야 하고, 제일 마지막에 계금을 지급받는 계원은 100만 원씩 10회만 납부하면 되며, 이자를 더 많이 타고 싶은 계원은 늦게 계금을 받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이자를 적게 타는 대신에 빨리 계금을 받는, 2010. 7. 5.경 시작하여 2011. 4. 5.경 끝나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4. 5.경 위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전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1,09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0번 계원 피해자 AG에게 계금 1,0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운영비 등으로 함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1,0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1,035만 원(불입한 계금 합계 900만 원과 반구좌 100만 원에 대한 이자 135만 원의 합계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주)O 및 W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상호로 서울 종로구 AF에 BM, 경기 광주시 AH에 AA, 경기 광주시 AI에 Z, 서울 강남구 AJ에 AB으로 4개 지점을 내어 위 4개의 사업장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O 및 W식당 신용카드결제대금 입금통장을 압류당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AK으로부터 그녀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AL에 있는 AM정육점 명의의 카드 단말기 20대를 빌렸다.
피고인은 2011. 3. 30경부터 2011. 7. 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4개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위 AM정육점 명의의 카드단말기 20대를 이용하여 14,701회에 걸쳐 합계 금액 674,931,555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3. 일자불상 경 AB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한 AN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독촉을 받게 되고(AN은 2011. 4. 21.경 주식회사 O 및 상피고인 A의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5. 16.경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피고인에게 돼지고기 등을 납품하고 2억 원 가량을 받지 못하던 AO가 2011. 3. 30.경 주식회사 O 및 A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O 산하 W 정육식당 4개 점포(Y, AA, Z, AB)의 신용카드 단말기의 사업자 명의를 주식회사 O에서 AM정육점으로 허위 변경함으로써 위 4개 점포의 2011. 3. 30.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7억 4,913만 원 가량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지급기일 전에 피고인들이 증인의 가게로 찾아와 위 어음들과 수표가 부도가 날 것 같아 미리 회수해서 조치를 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 B가 어음 지급기일 전에 증인에게 전화해서 어음을 결제하지 말고 있으면 내가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기재(피고인 B 대질 부분 각 제외, '피고인 B가 300~400만 원을 가지고 딱지어음을 구해다가 기존 어음 대환용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취지)
고소장,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결정문, 수사보고(어음 및 수표 발행은행 당좌계 확인), 수사보고(수표 교부자 AP, AQ 출석거부 및 전화진술), 차용증
각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시 제1의 나. 사실]
제12회, 1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제21회 공판조서 중 AT의 진술기재,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증인 AV의 법정진술
AS,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채권자목록, 채무잔액확인서, 사실증명, 매출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인증서 사본(합의서등), 은행거래명세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공정증서사본, 채권양도통지서사본, 내용증명사본, AW 공동투자 사업제안서
수사보고(고소인 V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V과 피의자 B간의 대화녹취서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 B 친필 메모장)
[판시 제2의 가. 사실]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각 고소장, AY, AZ, BA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BB에 대한
[판시 제2의 나. 사실]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계좌송금거래내역(AG)
[판시 제2의 다. 사실]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단말기설치내역, 사업장별결제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내용 및 실제신용카드사용내역, AM정육점 대표 AK 문답서사본, BC의 확인서
수사보고서(고발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AM정육점 업주 AK 범죄사실관련), 수사보고서(A 혐의 관련), 수사보고서(B 자료 제출)
[판시 제3의 사실]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S의 각 일부 진술기재
압류, 추심결정문 사본, 인증서(공사도급계약서), 9월 30일 이후 카드사별 압류현황, 가맹점 입금보류 처리명세, KB카드 지급보류 출금내역서, 가맹점 예수금 등록/정리내역, 가맹점 입금보류 처리명세, KB카드 지급보류 출금내역서, 가맹점 예수금 등록/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7조(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피고인들)
위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딱지어음들과 수표를 구해 온 것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각 변제기일을 유예받고, 그 액면금과의 차액을 할인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위 어음들과 수표가 그대로 두면 부도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지급제시하지 말 것을 피해자에게 요청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은행에 지급제시할 수 없는 딱지어음과 수표를 진성인 양 피해자에게 교부한 이상, 설사 지급기일 이전에 결제대금 상당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나름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피해자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W정육식당 및 O)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운영해 온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과정에도 피고인들이 함께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2010. 2. 23. 작성한 공동투자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기존 고기뷔페 사업을 축산유통 및 정육식당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의 총 투자금액은 피고인 A 2억 5,000만 원(기존 보증금 및 권리금을 위 투자로 인정) + 피고인 B 2억 5,000만 원 = 총 5억 원으로 하고, 피고인 B는 신규 정육식당에 대한 모든 영업 및 경영을 책임지고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자금난으로 인해 위 약정한 금원을 실제로는 투자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을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대표자 명의 및 예금계좌 명의를 모두 본인 등의 이름으로 하였다. 피고인 B는 오랫동안 육류 관련 업종에 종사해 온 경험을 살려, 육류의 공급 및 식당의 운영 등 이 사건 사업장 전반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사업확장을 위한 AA, Z, AB의 설치와 같은 중요한 사업상의 결정도 주도하였다. 피고인 B는 대외적으로도 자신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소개하였다.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증언내용(제12회, 14회 공판기일) 등을 보면, 피고인들은 합의서 작성 이후 최초로 개설할 사업장(후에 'AB'으로 특정됨)의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Y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해 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1차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2010. 10. 6.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는 피고인 A과 AQ,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 피고인 B도 참석하였다. 위 합의서에서 말하는 '본 합의 이후 개점하는 최초사업장'은 결국 AB을 의미한다.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AB은 계약 자체도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최초 사업장이 어느 지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2010. 9. 30. ~ 10. 6. 동안 몇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AB에 대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그 후인 2010. 10. 14.인데, 위 합의서 내용과 달리 임차인이 ㈜O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 B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 B가 잔금치를 때 명의를 바꿔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게 되었으나, 잔금을 치르고도 임차인 명의를 바꿔주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B가 잔금일이 지나도록 지급을 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뜯길 위기에 처하였다며 간곡히 부탁하기에, 누이로부터 빌린 2억 3,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게 되었다. 위 돈은 Y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해준다기에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 A은 2억 5,000만 원을 연 4.8%의 이자율로 차입한다는 내용의 차입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억 3,000만 원과 관련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도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양도계약 이후 피고인 A은 위 임차인 명의를 ㈜O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채권을 대부업체 ㈜비전엠씨에이 대부에 양도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들이 상당한 식당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 수익금의 대부분을 일수 이자 등으로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객관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도 위 채무들의 대부분은 그 차용 명의자인 피고인 A의 채무로 남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위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해주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실제로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고, 변제할 능력 역시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제집행면탈의 점(피고인 B)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19838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해자 AO로부터 물품대금 2억 원의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1. 6.경 AB · AA · Z 각 식육점을 주식회사 BD(대표자 AR)에게 전대한다는 내용, 4개 식당을 주식회사 BE(대표자 BF)에게 전대한다는 내용의 각 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이를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3개 식육점에 있는 고기 저장용 냉장고 3개 등과 위 4개 식당에 있는 냉장고 12개 등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AN, AO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1. 3. 30.경 각 식당 점포의 신용카드 단말기의 사업자명의를 허위 변경함으로써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그 행위가 전혀 다른 별개의 채무면탈행위라고 볼 수 있어, 위 죄들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123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위 상상적 경합범임을 전제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제의를 받아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업실패에 따른 채무의 대부분을 떠안게 된 점, 피해자 N, V에 대한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 A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해자 N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V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형사상 합의한 점(피해자 V은 O의 카드대금 등의 압류 · 추심 및 유체동산 경매 등을 통해 2억 1,400만 원 정도를 회수하였고, 이후 피고인 B로부터 4,8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변제받았다)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N, V에 대한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 V과 형사상 합의는 되었으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장기간 계속된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였고, 현재도 상당한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으로 계속해서 피해금을 변제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1.경 서울 강남구 BG 소재 주식회사 BH 사무실에서, 위 BH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AN에게 'AB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총 공사 대금으로 3억 1,9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2010. 12. 2.경 계약금 조로 5,000만 원을, 2010. 12. 15.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중도금 조로 1억 1,900만 원을 각 지급하겠고, 나머지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고이자의 사채를 빌려 무리하게 W 정육식당 지점 개설 및 확장을 하던 상황으로 그 채무가 20억 원 가량에 달하여 그 사채 이자도 제대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매일 식당 수익금 대부분을 일수 이자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B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총 공사대금 3억 7,000만 원(2차 계약을 통해 기존 공사대금 총액 3억 1,900만 원에서 증액됨) 중 1억 7,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주장과 같이 공사기한 및 공사완공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서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도급계약 직후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수사 전인 2011. 3. 21.경까지 합계 174,562,574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끝마치지 못하였고,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정률만으로는 당장 식당을 개업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추가적인 공사를 한 후에야 식당을 개업할 수 있었다.
공정률이 99%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측에서 한 추가 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고기집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닥트 부분의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2,000만 원을 들여 이를 뜯어내고 다시 설치하였다(BI의 증언 등).
전체 조명이 미흡하고 1층의 냉장 · 냉동고의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1,700만 원을 들여 시설공사를 하였다(BJ의 증언 등).
유리 · 창문 공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900만 원을 들여 공사를 하였다(BK의 증언 등).
도배, 카펫, 바닥, 계단 타일 부분의 공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 1,081만 원을 들여 공사를 하였다(BL의 증언 등).
임대인에게 기 지급한 임차보증금만도 2억 원에 이르고, 완공 후 대규모 식당을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서, 위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개업하여 식당을 운영할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상당 부분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남아 있었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도 문제되는 상황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합리적인 정산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대금만을 먼저 지급할 수는 없었다.
결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