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222
판결선고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위 C건축사사무소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241,0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5,132,2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 4. 30.경부터 2011. 6.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1. 1. 임금 2,719,890원, 2011. 2. 임금 2,789,580원, 2011. 3. 임금 3,002,940원, 2011. 4. 임금 2,780,380원, 퇴직금 3,261,56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858,600원 합계 15,412,950원과 2009. 7. 6.경부터 2011. 5.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1. 5. 임금 1,115,010원 및 퇴직금 5,199,780원 합계 6,314,79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1,727,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판시 제2항)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만, 피고인 운영의 건축사 사무소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서 피해 회복의 전망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등 참작)
판사 박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