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374
판결선고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03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2. 17.경부터 2008. 5.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08년 1월 임금 2,419,355원, 2008년 2월 임금 5,000,000원, 2008년 3월 임금 5,000,000원, 2008년 4월 임금 5,000,000원, 2008년 5월 임금 4,500,000원 등 합계 21,919,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합계 344,128,3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및 진정서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008년 급여대장
각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각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각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 보험자격 내역서, 각 통장사본, 각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거래내역 의뢰 조회 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G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총 1억 2,800여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임금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