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503
판결선고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1.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A는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5. 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8층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기획부동산업체인 ㈜E를 설립하고, 2009. 3. 23.경부터 위 회사 명칭을 ㈜F로 변경하여 총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A는 ㈜E의 선릉지점 사장 및 ㈜F의 역삼지점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29.경부터 2011. 9.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1. 3. 임금 26,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80명의 임금 등 합계 1억 6,363만 1,47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1. 3. 2.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H의 2011. 3. 임금 277,000원, 2010. 12. 10.부터 2011. 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임금 551,000원, 2010. 6. 13.부터 2011. 3.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363,000원, 2009. 4. 8.부터 2011. 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79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 G,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G,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G,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0. 9.까지만 주식회사 E 선릉지점에서 사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한편, 선릉지점의 사장이라는 L은 2011. 3. 28.까지 선릉지점의 사장으로 근무하였으나 2011. 3. 29.부터 피고인 A가 선릉지점의 사장으로 근무했고, 자신은 피고인 A로부터 판매수당을 결재를 받아 수행하였으며, 각 지점별로 사장이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들의 업무를 챙기고 지시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2011. 3. 30.에 피고인 A에게 선릉지점에서 리베이트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판매수당지급자료, 선릉지점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다는 G 역시 피고인 A가 2011. 9. 4.까지 사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R, AZ, BP, BT, BU, CF, N, O는 선릉지점에서 아침과 저녁에 조·석회 및 간부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중요한 결정, 땅을 파는 방법과 현황 등을 설명하면서 직원들에게 땅을 팔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인 B의 법정진술은 믿기 힘들고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1. 3. 29.부터 2011. 9.까지 선릉지점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유남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