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676
판결선고
2013.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1. 12.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391,58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7,636,61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826,340원과 D에 대한 임금 1,493,35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