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684
판결선고
2013.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등 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2012. 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1. 12.분 임금 2,833,333원 등 임금 합계 7,083,3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3,995,4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 F, G, H, I, J,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서(증거목록 1번),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통장사본(증거목록 2번),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3번), 근로계약서 등(증거목록 4번), 퇴직금 산정서 등(증거목록 6, 7번), 근로계약서 등(증거목록 9번), 체불내역서(증거목록 10번), 체불금품내역 등(증거목록 12, 13번), 근로계약서 등(증거목록 18번), 각 체불확인서 등(증거목록 20~25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금품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