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224
판결선고
2013. 1.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10.부터 2008. 3.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2,769,878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 13, 15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83,265,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임금체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금품 내역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번 기재 퇴직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판단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현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