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291
판결선고
2013. 5.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25.경부터 2011. 6.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1. 6.분 임금 891,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3,505,43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1.경부터 2012. 2.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2012. 1.분 임금 774,9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5,865,472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 P, Q, R, O, S, T, J, U, V, W, X, Y, Z, AA, AB, AC, N,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각 진술서
BA, BB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및 공소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임금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 30조(피고인들)
판시 제2의 임금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 A)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 액수 및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바, 위 재판에서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송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