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704
판결선고
2013.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블럭의 일부 석재공사를 2010. 2.경 직상수급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서울 금천구 F건물 8차 신축공사현장의 석재공사를 2010. 3.경 직상수급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H)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C블럭 공사현장에서, 2010. 2. 20.부터 2010. 10. 9.까지 일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I의 2010. 8월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4,71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위임장,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적자누적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