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297,2012
판결선고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329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어학원', 서울 강서구 D어학원', 서울 강서구 E어학원'의 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 내지 15명을 고용하여 위 학원들을 운영하면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1.경부터 2011. 8. 17.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2011. 6.분 임금 515,0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65,26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10,28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74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서울 서초구 G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은 임시사원총회에서 귀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11년 6월 23일, H, G유한회사"라는 내용의 취임승락서 및 "G(유), 서울시 서초구 G, 이사 H, I, 서울시 강남구 J건물 1117호, 위와 같이 개인(改印)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11년 6월 23일, 신청인 본인 성명 H"라는 내용의 인감개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H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취임승락서 및 인감개인 신고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취임승낙서와 인감개인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사원총회의사록, 취임승락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하여 G 유한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G 유한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 A의 퇴임등기와 이사 H의 취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유한회사 변경 등기신청, 인감개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등 참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 근로자 중 학원차량을 운전했던 K, L, M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학원생 운송 차량으로 사용하고, 차량유지에 관한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 근로자들이 학원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학원이 운행노선과 운행시간을 지정하여 주었고, 운행시간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관리하였으며, 차량운행비용의 징수 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학원생으로부터 별도로 차량운행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비에 포함하여 받은 후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학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사 박순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