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063,2012
판결선고
201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6063』
피고인은 2008. 1.경 주식회사 C라는 중고차 수입업체의 운영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C를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 3.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84-11 소재 외환은행 남대문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사고난 외제차를 수입하여 수리한 뒤 판매하는 수입외제차매매 사업을 하는데 돈을 대라, 모시는 회장님이 20억원을 투자해 준다고 약속하였다, 강남의 C 본사에서 차량을 공급받아 판매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사업자금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외환은행 남대문지점에서 C 명의로 3억원의 대출금을 받는데 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699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F'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서울 강남구 G빌딩 3층에 있는 '(주)H'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각 고용하여 외환거래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F'에서, 2008. 8. 27.부터 200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에 대한 2008. 9. 임금 622,133원, 2008. 10. 임금 2,33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1,373,1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주)H'에서, 2009. 2. 15.부터 2009.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09. 7.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0,835,48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06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K(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인통장거래내역
『2012고단699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N, I, M,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
사기죄는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과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음.
판사 유남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