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124
판결선고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0. 5.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F, E,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H, I 각 작성의 진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정3575·4325(병합)·4375(병합)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4746·4651(병합)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946-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