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964
판결선고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0.부터 2010. 8. 29.까지 상품권 발행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한 E의 2009년 12월분 임금 잔액 3,509,577원, 2010년 5월분, 6월분 임금 각 4,109,543원, 2010년 연말정산환급금 272,440원 등 합계 12,001,1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급여명세서, 특허전용실시권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답변,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 이전을 위한 계약서, 수사보고(이메일 내용 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이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참고), 이 사건의 경우 E에 대한 계약 내용,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내역, 급여 내역, 업무지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