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009
판결선고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및 서울 광진구 F건물1007호에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5. 11.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3,200,000원, 2011. 5. 11.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1,120,000원, 2011. 8. 9.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J에 대한 임금 합계 1,213,331원, 2011. 9. 1.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임금 합계 1,163,331원, 2011. 10. 5.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임금 합계 1,084,299원을 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1. 8. 11.경부터 같은 해 11. 9.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합계 1,213,331원,2011. 8. 9.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990,000원을 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2.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정현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