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961
판결선고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7층에 있는 법무법인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법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1. 8. 31.까지 사무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1. 6.분 임금 2,000,000원, 2011. 7.분 임금 4,000,000원, 2011. 8.분 임금 4,000,000원, 퇴직금 4,480,048원 등 합계 14,480,0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