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5695
판결선고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과천시 B호텔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수장공사를 시공한사용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0. 12. 26.부터 2011. 2. 14.까지 근로한 C의 2011년 2월 임금 8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