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6785
판결선고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9층에 있는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2.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2년 2월 임금 1,000,000원, 2012년 3월 임금 100,000원 합계 2,1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031,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D, K, L, M의 각 진정인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