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6867
판결선고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02호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년 8월 임금 1,000,000원, 2011년 11월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