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6873
판결선고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연제작기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부터 2012. 2. 28.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한 C의 2012년 1월 임금 1,300,000원, 2012년 2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금품 합계 22,105,5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