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6898
판결선고
2013.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인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2. 7. 9.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2. 5.분 임금 87,10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1,350,0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1,262,900원, 퇴직금 1,098,650원 합계 3,798,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