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고합684 판결

201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및 벌금 54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진정(고소)취하자 명단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