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인 점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주소가 2012. 1. 9.경 안양시 만안구 AE, 302호로 변동되었음에도 위 주소로 송달하거나, 소재조사촉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2. 3. 8. 공시송달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하여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