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노282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종사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4. 4. 21.부터 2010. 2.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7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3,841,920원, 2008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4,162,080원, 2009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4,416,000원 등 합계 12,4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E가 24: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면서 소파에서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하였다고 하나 그 시간에도 주차 정산차량이 있었으므로 자유로운 이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종의 대기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E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월 259시간보다 훨씬 많은 근로시간 동안 근무한 것이 되어 피고인이 이러한 점까지 모두 고려하여 포괄임금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E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

3.

당심의 판단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E가 종사한 주차요금 정산업무는 통상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의 밀도와 강도가 떨어지고, 실근로시간을 산출하기도 어려우며,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었던 점, ② 그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D은 E에게 위와 같은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여 지급하여 왔고, E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상당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를 수령해 왔으므로, E와 D 사이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③ D이 F빌딩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차관리 용역대금과 그 중 E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동종 업계 주차정산·관리원의 임금액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급여 수준이 E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어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E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가정적으로 위와 같은 임금지급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한 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윤현규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