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42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직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사정,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3. 4. 9. 근로자 H, 그 다음날 근로자 F이 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1194호, 2012하면11194호 사건에서 파산이 선고되고 면책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80만 원)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