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F, AM]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나머지 피고인들]
가. 피고인 B,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 AN, AO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I, AK, AL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J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
가. 피고인 A, B, C, D, E, F, P, R, S, T, X, Y, 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5. 1. ~ 2009. 6. 9.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H, I, L, P, R, T, V, X, Y, AB, AH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9. 8.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 C, G, J, K, M, N, O, Q, T, Y, Z, AC, AD, AE, AF, AG에 대한 공소 사실 중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9. 11. 5. ~ 11. 6. 및 2009. 11. 26. ~ 12. 3.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6098,2013
판결선고
2015. 11. 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D, S]
피고인들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6098: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의 간부들인바, 피고인 A은 서울지방본부 AR, 피고인 B은 서울지방본부 AS지부장, 피고인 C은 서울지방본부 AS지부 AT, 피고인 D은 서울지방본부 AU, 피고인 E은 서울지방본부 AV지부장, 피고인 F는 서울지방본부 AV지부 AW, 피고인 G은 서울지방본부 AX지부장, 피고인 H은 서울지방본부 AY지부장, 피고인 I은 서울지방본부 AZ지부장, 피고인 J은 서울지방본부 BA지부장, 피고인 K은 서울지방본부 BB지부장, 피고인 L은 서울지방본부 BC지부장, 피고인 M는 서울지방본부 BD지부장, 피고인 N는 서울지방본부 BE지부장, 피고인 O은 서울지방본부 BF지부장, 피고인 P은 서울지방본부 BG, 피고인 Q은 서울지방본부 BH지부장, 피고인 R은 서울지방본부 BI, 피고인 S은 서울지방본부 BJ, 피고인 T는 서울지방본부 BK, 피고인 U은 서울지방본부 BL지부장, 피고인 V은 서울지방본부 BM지부장, 피고인 W은 서울지방본부 BN지부장, 피고인 X은 서울지방본부 BO지부장, 피고인 Y은 서울지방본부 BP지부장, 피고인 Z는 서울지방본부 BQ지부장, 피고인 AA은 서울지방본부 BR지부장, 피고인 AB은 서울지방본부 BS지부장, 피고인 AC은 서울정비창지방본부 BT, 피고인 AD는 서울정비창지방본부 BU, 피고인 AE은 서울정비창지방본부 BV지부장, 피고인 AF는 서울정비창지방본부 BW지부장, 피고인 AG은 서울정비창지방본부 BX지부장, 피고인 AH은 서울지방본부 BY지부장이다.
[파업의 배경]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정원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3. 1. 피고인 BZ를 CA으로 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즉각 반발하여 같은 날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의 5,115명 인력감축,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이사회 개최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철도노조의 서울 EP지구 조합원 100여명은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정원 감축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2009. 5. 1.부터 2009. 6. 9.까지 업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ER역 ·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지연 운행하게 하였다.
또한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1,440여명은 2009. 9. 8.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정원 감축 철회,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3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철도노조 차량조합원 1,750여명은 2009. 9. 16. 09:00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CH사업소 등지에서 지부장회의에 참석하여 '정원 감축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전국 27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기도하였다.
2009. 11. 5. ~ 2009. 11. 7. 업무방해(이하 '순환파업')
: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2>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BZ, CB, CC, 서울지방본부 CD 등은 2009. 10. 29.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5. 수도권 이외 지역, 2009. 11. 6. 수도권 지역 파업, 2009. 11. 14.~22. 전면 파업' 방침을 결정하였고, 2009. 10. 31. BZ 명의의 '투쟁명령 3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5일부터 지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하라. 5일: 대전, 대창, 영주, 부산, 부창, 순천지방본부, 6일: 서울, 서창지방본부, 파업시간: 당일 09:00~익일 09:00(서울지역 열차조합원은 당일 04:00~익일 04:00)'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고, 2009. 11. 3. '투쟁지침 36호'를 통하여 '공기업선진화 정책 및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CE 정권의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공동투쟁본부 총파업 출정식 및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적극 참석한다'는 투쟁지침을 하달하였다.
한편, 공동투쟁본부는 2009. 11. 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단체협약 개악 · 일방해지 및 임금체계 개악 시도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인력 충원, 정부의 노사관계 부당개입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4대강 사업 중단 및 사회공공성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2009. 11. 9.~15. 사업장별 파업 확대, 2009. 11. 16.~20. 권역별 순환파업,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대응 공동투쟁(11. 26. 올바른 공기업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 워크숍 일정에 맞춘 전면파업,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전국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등 투쟁지침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 · 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정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 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수도권 이외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3,811명은 철도노조 BZ 명의의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5. 대전역 광장, 부산역광장, 익산역 광장, 영주역 철도운동장, 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수도권 지역 철도노조 조합원 2,986명은 2009. 11. 6. 과천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이어 위 공동투쟁본부의 투쟁방침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 발전노조 · 가스노조 등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 10,000여명과 함께 '공동투쟁본부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 · 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철회, 단협개악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5. 09:00경부터 같은 달 7. 09:00경까지 전국 288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Z, CB, CC, CD 등 철도노조 조합원 6,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 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009. 11. 26.~2009. 12. 3. 업무방해(이하 '전면파업')
: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3>
위 BZ, CB, CC, CD 등 철도노조 집행부는 연이은 파업과 집회 및 임단협 교섭과정을 통하여 공기업선진화 정책 즉각 중단, 해고자복직 등을 주장하였으나 사측이 정부정책 내지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고,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이 당초 2009. 11. 21.에서 같은 달 28.로 연기된 것에 맞춘 위 2009. 11. 4.자 공동투쟁본부의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추어 공동투쟁하라'는 투쟁지침에 따라 2009. 11. 9.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에 있는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0. 12. 임시대의원대회와 같은 달 29.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정한 제2차 파업 일정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관련 워크숍 개최일인 2009. 11. 28.에 맞추어 변경하기로 하고, 2009. 11. 13.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다시 중앙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어 위 BZ, CB, CC, CD 등은 2009. 11. 18. 위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1. 26.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확정하였다.
위 BZ, CB, CC, CD 등은 2009. 11. 21. 중앙쟁의대책위원회 BZ 명의의 투쟁지침 39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될 경우 11월 26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돌입시간은 교번근무 04:00~, 일근 및 교대근무는 09:00~,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결의대회와 28일 중앙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였고, 한국철도공사가 2009. 11. 24.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 중에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조항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협약조항이 다수 있어 그 개정을 요구하다가 철도노조의 완강한 반대로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2009. 11. 25. 투쟁명령 4호를 통하여 '전 조합원은 11월 26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외 전 조합원은 26일 지역별 총파업승리 결의대회와 28일 중앙 집중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총 집결하라'는 파업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 · 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협개악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협의에 관한 단협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철도노조 조합원 11,700여명은 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11. 26. ER역 광장, 대전역 광장, 부산역 광장, 순천역 광장, 동해역 광장에서 개최된 파업출정식에 참가하여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선진화 반대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 · 고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을 주장하면서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파업출정식 참가, 체육행사 참가 등으로 전국 2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Z, CB, CC, CD 등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 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의 2009. 5. 7.자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노조원 30여명은 함께, 2009. 5. 7. 09:30경 서울 마포구 CG에 있는 CH사업소에서, 노조원들은 같은 날 10:00경 출발 예정인 1573번 열차의 정시 출발을 독려하기 위하여 차고 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피해자 CF(남, 52세)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과 노조원 30여명은 함께, 위 같은 날 09:50~10:20경 위 CH사업소 소장실에서, CH사업소 소속 관리직원들이 노조원들을 감시하였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은 차량 운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CH사업소 소장인 피해자 CI(남, 43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사무소장이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사무실 탁자를 발로 건어차 위 탁자가 왼쪽 무릎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계속해서 위 소장실 건너편 대기실에서, 차량 정시 운행과 관련하여 대기하고 있던 CJ팀장인 피해자 CK(남, 48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오른팔을 비튼 다음 복도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의 다발성 부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으며, 노조원들은 발로 칸막이를 걷어차고 대기실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과 공모공동하여, 차량사업소 소장으로서 차량 운행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위 CI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 CI, CK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0고단6010: 피고인 D, C, F, AI, AJ, AK, AL]
2011. 11.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D, C, F, AI, AJ, AK, AL
피고인들은 2011. 11. 21. 20:50경 대전 동구 소제동 293-74에 있는 한국철도공사건물 1층에서, 그곳 방호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닫혀있는 스피드게이트를 뛰어넘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22층으로 올라간 다음 한국철도공사 사장 사무실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그곳 출입문이 잠겨 있자 21층으로 다시 내려가 인사노무실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회의실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해고자 자살에 대한 책임자 해명을 요구한다"고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1. 11. 22. 업무방해
: 피고인 C, F, AI, AJ, AK, AL
피고인들은 한국철도공사 해고자 50여명과 함께, 2011. 11. 22. 11:37경 위 한국철도공사 건물 1층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시정을 해제하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다.
피고인들과 해고자 50여명은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여 한국철도공사 사장 사무실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나 그곳 직원들에 의하여 저지되자, 위 건물 1층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약 1시간 동안 "철도공사 사장, 부사장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농성을 하여 1층 로비를 통한 직원, 민원인, 사업관계자 등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고, 소음으로 다른 층에서 진행중이던 업무에 차질을 주어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792 중 이송 전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1736: 피고인 AM]
피고인은 CL위원회 대전지역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 16:20경 대전 동구 소제동 293-74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건물 현관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70여명의 농성자들과 공동하여 한국철도공사 건물에 진입하여 천막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진입을 시도하던 중, 철제 천막지주대 1개(길이 약 74cm)를 이용하여 진입을 제지하던 한국철도공사 CM인 피해자 CN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792 중 이송 전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803]<4>
: 피고인 F, AJ, AN, AO, AM, D
피고인 F는 철도노조의 특별위원회인 CL위원회(이하 'CL'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AJ은 CL 조직3부장이고, 피고인 AN은 철도노조 CO지부 총무부장이고, 피고인 AO은 철도노조 CP이고, 피고인 AM은 CL 회원이고, 피고인 D은 철도노조 조합원이다.
2011. 11. 23. 집회 관련: 피고인 F, AJ
피고인 F는 2011.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음날 11:00경 대전역 동광장에서 CL 회원들과 함께 CL 회원으로서 자살을 한 CQ에 대한 추모 및 한국철도공사의 사죄를 촉구하기 위한 한국철도공사 사장 면담 요구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CL 회원들의 휴대폰으로 위 집회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F는 2011. 11. 23. 11:00경 대전 동구 소제동에 있는 대전역 동광장에서 피고인 AJ 및 CL 회원 8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 형태로 'CQ 동지 추모 및 철도공사사장 면담 요구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F가 대회사를 하고, 피고인 AJ 등 참가자들이 함께 "철도공사 사죄하고 명예회복 실시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20분 동안 집회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F, AJ은 위 CL 회원 80여명과 함께 대전역 동광장 옆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한국철도공사 사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대전지방경찰청 CY기동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그러자 같은 날 11:25경 맨 앞줄에 위치한 성명불상의 CL 회원들은 건물 출입문 앞에서 방패를 들고 건물 진입을 저지하고 있는 위 CY기동대 소속 성명불상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고 앞으로 밀거나 방패를 발로 차고, 피고인 AJ은 위 CY기동대 소속 성명불상경찰관의 방패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방패를 잡아 앞으로 밀고, 경찰관으로부터 빼앗은 경찰 진압용 안전모를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집어던졌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제지로 건물 안 진입에 실패하자 피고인들은 위 CL 회원들과 함께 같은 날 12:00경까지 한국철도공사 건물 회전문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 F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CL 회원들과 공모하여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F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피고인 AJ은 집회의 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1. 11. 24. 집회 관련: 피고인 F, AJ, AN, AO, D, AM
피고인 F는 2011. 11. 22.경 대전동부경찰서장에게 철도노조 CR 명의로 "2011. 11. 24.부터 2011. 12. 21.까지 'CS의 09파업관련 해고자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 촉구'의 목적으로 '철도노조 고 CQ 동지 추모집회 및 선전전'이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CL 회원들의 휴대폰으로 "2011. 11. 24.부터 대전역 동광장에서 천막농성이 시작되니 11:00까지 집결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F는 2011. 11. 24. 11:00경 위 대전역 동광장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서 CL 회원 60여명과 함께 'CS의 09파업관련 해고자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같은 날 11:30경 그곳으로부터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같은 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건물 앞까지 대열을 이루며 이동을 한 후, "해고는 살인이다, 원직복직 쟁취하자", "CQ을 살려내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한국철도공사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출입문 앞을 막고 있는 대전지방경찰청 CY기동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그러자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AJ은 위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하는 대전동부경찰서 CT과장 경정 CU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고, 이를 막아서는 대덕경찰서 CV 소속 의경 CW의 방패를 손으로 밀어 위 CW을 넘어뜨리고, 피고인 AN은 대전동부경찰서 CT과장 신변보호임무를 맡고 있던 대덕경찰서 CV 소속 의경 CX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그 방패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O은 건물 출입문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대전지방경찰청 CY기동대 소속 경장 CZ의 어깨에 메고 있던 메가폰을 잡아당겨 빼앗은 후 위 CZ을 향해 던져 얼굴에 맞게 하고, 피고인 D은 다른 CL 회원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피고인 AJ, AN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CY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그 후 피고인 F, AM은 같은 날 15:00경 CL 회원 30여명 정도와 함께 위 건물 앞에서 체포자 석방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다가 같은 날 16:00경 CL 회원들과 함께 임의로 천막을 설치하자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들이 그 천막을 철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F, AM 및 CL 회원들과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AM은 그곳에 있던 철제 천막지주대 1개를 집어 들어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휘두르고 한국철도공사 CM인 피해자 CN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CL 회원 DA은 양손으로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몸을 밀치고, CL 회원 C은 양손으로 한국철도공사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몸을 밀쳤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 F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신고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F, AJ, AN, AO, D은 성명불상의 CL 회원들과 공모하여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F는 위 AM과 공동하여 위 C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F, AM은 DA, C 및 성명불상의 CL 회원들과 공동하여 위 성명불상인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F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피고인 AJ, AN, AO, D, AM은 집회의 참여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1. 11. 25. 집회 관련: 피고인 F, AJ, AN, AO, D
피고인들은 2011. 11. 25. 11:00경 위 대전역 동광장에서 그날 15:00까지 개최 예정이던 철도노조 주최의 '철도노조 고 CQ 동지 추모집회'에 참여하였다. 당시 대전동부경찰서장은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유지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외곽 철제 출입문(일명 자 바라) 바깥에서 대전역 동광장 쪽으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1:00경 본 집회 시작 전에 위 대전역 동광장에서 개최된 한국철도공사 사장 면담을 요구하기로 한 사전집회에 참여하여, 피고인 F는 피고인 AJ에게 사회를 보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CL 회원 30여명과 함께 "CQ 살려내라, CQ 동지 명예회복 쟁취하자, CS 사과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한 후 한국철도공사 출입문 앞으로 이동하여 한국철도공사 사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위 질서유지선을 넘어 한국철도공사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좌우로 닫힌 위 철제 출입문과 그 안쪽의 경찰중대로 인해 한국철도공사 안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지자 같은 날 11:20경 피고인 AO 및 AE, DB, DC, DD, DE 등 일부 CL 회원들은 함께 위 철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기울어뜨린 후 잡아당겨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위 철제 출입문의 연결부위를 끊고, 피고인 AN 및 DF, DG, A 등 일부 CL 회원들은 위 철제 출입문 안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계란을 던지고, CL 회원인 DH은 들고 있던 물병을 경찰관들을 향해 던졌다.
그 후 피고인들은 DI, DJ, DK, AI, DL, DM, DN, AL, DO를 비롯한 위 CL 회원 30여명과 함께 한국철도공사 마당 안으로 들어가 경찰관으로부터 "폴리스라인을 넘어서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집회장소로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키겠습니다"라고 수회 경고방송을 들었음에도 CQ에 대한 추모집회가 시작되기 전인 12:35경까지 약 1시간 15분 동안 계속해서 한국철도공사 마당을 점거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AE, DB, DC, DD, DE, DF, DG, A, DH, DI, DJ, DK, AI, DL, DM, DN, AL, DO 및 성명불상의 CL 회원들과 공모하여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대전동부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위 철제 출입문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F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피고인 AJ, AN, AO, D은 집회의 참여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1. 11. 24. ~ 2011. 12. 6. 모욕: 피고인 AJ, D
피고인들은 2011. 11. 24. 10:40경 불특정 다수인들이 왕래하는 위 대전역 동광장에서 CL 회원이었던 CQ이 자살한 것이 한국철도공사 CS의 대량해고 때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CL 회원 AI와 함께 그곳에 설치된 두 개의 가로등 기둥에 현수막 끈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謹 CS은 살인마다 弔'라고 적시한 가로형 현수막을 설치한 후 그때부터 2011. 12. 6.경까지 이를 전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위 AI와 공모하여 공연히 한국철도공사 CS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08고단214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 원 2014고단1167)
[2010고단6098 중 판시 1 및 2]
: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G, H, I, J, K, L, M, N, O, P, Q,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 및 BZ, DP, CC, DQ, CB,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DR, DS, DT, DU, DV, DW, D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5, 78, 89, 118, 136, 155, 172, 173, 174, 178, 179, 528)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8, 59, 60, 76, 135, 181, 189, 193 내지 226, 242, 268, 277 내지 298, 534, 560, 561, 562) 및 첨부서류
철도노조파업상황, 보도자료(공공기관 기능 및 정원 조정), 선진화계획, 공공기관 선 진화 추진 계획안(4차), 근태기록
[2010고단6098 중 판시 3: 피고인 A]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 CF의 각 진술기재 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의 진술기재 부분
CI, CK, C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CI, CK, CF, DY, DZ의 각 진술서
사건경위서(증거목록 순번 9), 사건경위서(증거목록 순번 814) 중 첨부 그림, 철도노 동조합 태업관련 상황보고 중 첨부 사진
각 진단서
[2010고단6010: 피고인 D, C, F, AI, AJ, AK, AL]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EA, E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CCTV 캡처사진
[2013고단2792 중 이송 전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1736: 피고인 AM]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1736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N, EA의 각 진술기 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N, EA의 각 진술기재
CN, E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C의 진술서
동영상 캡처 사진, 고소인 상해사진, 흉기(텐트지주대) 인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차트 편철)
[2013고단2792 중 이송 전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803]
: 피고인 F, AJ, AN, AO, AM, D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들 및 C, AL, AK, AI, ED, DD, EE, DJ, AE, EF, R, AA, EG, DN, U, DK, DM, EH, DL, DB, EI, A, DC, EJ, DA, EK, DI, DF, DO, DE, D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O에 대한 것 중 CZ 진술기재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CX, CW, EL, E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N의 확인서
각 불법상황 종합(증거목록 순번 1, 2, 3)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서, 질서유지인 명단, 상황일지, 집회시위상황 방송기록일 지, 각 검거경위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95)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 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AI, AK, AL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피고인 D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 행위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상당 시간 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
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 호, 형법 제366조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
피고인 F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 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집회 주최자의 질서문란 행위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집회주최자 신고범위 일탈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 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상당 시간 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
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 1호, 형법 제366조
피고인 AJ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 행위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상당 시간 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형법 제30조
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 호, 형법 제366조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
피고인 AM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 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 행위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 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N, AO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 행위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상당 시간 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 호, 제13조, 형법 제30조
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F(집회 주최자), 피고인 AJ, AN, AO, AM, D(이상 집회 참가자)의 각 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집회 중 에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위 집회 중에 한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F, AM의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의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C<5>, A, D, S)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M에 대하여는 장기형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피고인 A, F, AM)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피고인 A, F, A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 A, F, A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2012고단6098]
소추재량권 남용 여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공공부분 선진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기간 위법한 노무 제공 거부행위 등을 하였고, 그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여객 · 화물 수송 업무 등을 상당한 정도 방해하여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인바, 이를 두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순환파업, 전면파업에서의 목적의 정당성 및 '위력' 해당 여부
쟁의행위와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동쟁의 과정에서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제6호).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비록 그러한 구조조정의 실시가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서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만일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로서의 '위력' 해당 여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여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으로 볼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있으므로, 이러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즉,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비로소 그러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도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에 대한 판단
인정되는 사실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정부가 2008. 12.경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2009. 1.경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로 2009. 4.경 열린 이사회에서 2012.경까지 정원 5,115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 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또한, 철도노조를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2009. 9.경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발표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선행 파업이 끝난 뒤인 2009. 9. 30. 재개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본교섭에서 철도노조는 당일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도 2009. 10. 27.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임금요구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동결 취지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정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본부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2009. 10. 12. 철도노조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동투쟁본부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고, 제2차 파업은 당초 2009. 11. 21.로 예정되었던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2009. 10. 29.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2009. 10.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2009. 10. 31.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2009. 11. 3.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공동투쟁본부는 2009. 11. 4. 다시 2009. 11. 6. 총파업 출정식,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그 사이에 2009. 11. 28.로 변경되었다)에 맞춘 전면파업 등의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철도노조는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감행하였는데,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큰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단체교섭이 2009. 11. 12.부터 재개되어 2009. 11. 24.까지 4차례에 걸쳐 특별 집중교섭 형태로 임금교섭 및 실무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이와 별도로 2009. 11. 9., 2009. 11. 13., 2009. 11. 18. 중앙상임집행위원회 또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 변경에 따른 전면파업 시점 연기를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신규사업 및 부족 인력 증원,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26. 전면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의하였고, 2009. 11. 21.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2009. 11. 23. 결의대회 참석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이어 철도노조는 2009. 11. 24. 마지막으로 개최된 특별 집중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요구 수용 등을 단체교섭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철도공사의 거부를 이유로 한 전면파업 돌입을 언급하였다. 한국철도공사도 같은 날 늦게 대화를 통한 모범적인 단체협약의 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사유로 들어 효력연장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잠정적으로 유지되던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11. 25. 투쟁명령을 하달한 뒤,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면파업을 실행하였는데,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큰 규모의 손해가 생겼다.
관련 규정 등
노동조합법 제71조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철도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인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중에도 수행되어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등의 규정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 ·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비록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경위나 전개 과정 등으로 미루어 공동투쟁본부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직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면파업 돌입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사표시였다고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닌데다가 그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진행이 방해받을 이유는 없었다. 또한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철도노조가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그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진행된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음도 분명하다.
[2013고단2792 중 이송 전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803]
미신고 집회 여부 [판시 1]
대전동부경찰서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2011. 11. 23. 집회 당시 동일한 장소인 대전역 동광장에 대하여, 개최 목적 '철도공사 2011년 임금교섭 성실교섭 촉구, 철도 상업화 철회', 개최 일시 '2011. 11. 3.부터 2011. 11. 30.까지', 주최자'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참가예정단체 '철도노조 조합원', 참가예정인원 '1,200명', '시위(행진)방법 및 진로 '없음'으로 하는 집회신고가 되어 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집회와 이 사건 집회는 그 집회의 목적,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을 뚜렷이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집회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별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마쳤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2011. 11. 23.자 집회는 미신고 집회라고 할 것이다.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 특정 여부 [판시 2]
검사는 2011. 11. 24. 한국철도공사 건물 앞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해고자들과 한국철도공사 직원 사이의 몸싸움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또는 영상(이송 전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173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성명불상인 한국철도공사 직원들'로 특정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이는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등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적법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82 판결 참조).
집회 신고장소 일탈 여부 [판시 2]
피고인 F가 당초 2011. 11. 24. 집회에 대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기재한 집회장소는 '대전역 동광장'이었으나 그 집회 후 참가자들은 한국철도공사 건물 앞까지 이동하였는바, 비록 그 거리가 도보로 100미터 정도이기는 하나, 위 대전역 동광장과 한국철도공사 건물 사이에는 철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점,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이동한 목적 자체가 한국철도공사 건물 내부 진입이었던 점, 이미 한국철도공사는 대전역 동광장에서의 집회 후 참가자들이 건물 내부 진입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찰에 시설물 보호 요청을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고한 집회의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판시 1, 2]
변호인은, 2011. 11. 23. 집회는 미신고집회가 아니었고 2011. 11. 24. 집회는 신고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가 아니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해산명령에 저항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집회가 위법하였음은 앞서 1.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별 폭력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 여부 [판시 1 내지 3]
변호인은, ① 2011. 11. 23. 범행 중 피고인 F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② 2011. 11. 24. 범행 중, 피고인 F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 공동폭행의 각 범행, 피고인 D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및 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 범행, ③ 2011. 11. 25. 범행 중, 피고인 F, AJ, AO, D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 AJ, AN, D의 공동재물손괴범행에 대하여, 실제 그 폭력행위자가 아닌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범죄사실에, 위 각 범행 당시에 개최된 집회의 목적, 성격 및 규모, 진행경과와 이후 경찰 또는 한국철도공사 직원과의 물리적인 충돌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측 가능성, 집회 참가자들의 인원 및 성향과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개별 폭력 범행의 경위 및 동기, 구체적인 범행내용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가능성, 개별 폭력 범행의 현장과 피고인들과의 시간적 · 장소적 접근성, 범행 전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정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당시 참가자들 중 일부가 그러한 폭력범행에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비록 실제 폭력행위자들과 사이에 그 폭력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은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 전체에 대하여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의사의 결합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각 그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모욕의 정당행위 [판시 4]
변호인은 판시 4.의 현수막 전시행위는 동료 해고자 CQ의 자살이 한국철도공사 CS의 대량해고 때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현수막의 기재내용 중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현수막의 형태, 크기 및 색상(빨간색 바탕에 흰색 고딕체), 당시 전시된 다른 현수막('해고는 살인이다')과의 비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현수막 전시에 있어 변호인 주장과 같은 동기 및 경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에 대하여는 파업의 경위 및 동기, 파업 기간, 규모, 방법과 태양, 위법성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노조에서의 각 지위와 위 각 파업에서의 역할, ② 피고인 A의 2009. 5. 7.자 폭력 범행에 대하여는 폭력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유사 범죄 전력 유무<6>, ③ 2011. 11. 21. 공동 건조물 침입 범행에 대하여는 침입 시간대 및 침입 방법, 2011. 11. 22.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업무 방해의 장소, 방법 및 소요시간,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이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처벌의사<7>, ④ AM의 CN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수단 및 그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8>, ⑤ 2011. 11. 23. ~ 2011. 11. 25. 집회와 관련한 폭력 범행에 대하여는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2011. 11. 24. ~ 2011. 12. 6. 모욕 범행에 대하여는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성<9>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09. 5. 1.~ 2009. 6. 9. 업무방해(이하 '안전운행투쟁')
: 피고인 A, B, C, D, E, F, P, R, S, T, X, Y, AA
공소사실의 요지
철도노조와 그 산하 서울지방본부의 간부인 피고인들의 주도로 서울 EP지구 조합원 100여명이 사전에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정원 감축 철회'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투쟁지침 및 '규정업무 · 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2009. 5. 1.부터 2009. 6. 9.까지 업무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철저히 준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방해하여 ER역 ·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56대를 10분에서 46분간 지연 운행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여객수송업무 등을 방해하였다.<10>
판단
피고인 S, Y, AA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 당시 피고인들이 EP지구 조합원으로서 위 '규정업무 · 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은 지연 운행을 실제로 하였다거나 이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목적의 정당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은철도노조 EP지구 조합원들이 상호 의사연락 아래 한국철도공사의 안전운행에 관한 규정 등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 이상으로 엄격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작업 능률을 저하시킨 것으로서 한국철도공사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열차운행을 저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행위라고 할 것인바, 이는 태업과 유사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존의 직영식당을 외주화하면서 영양사, 조리사 등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는 경영주체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업무방해로서의 '위력' 해당 여부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고,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방해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철도노조와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는 2008. 12.경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2009. 3.경 이후 재개하되 그때까지는 철도노조가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구내식당의 외주화를 예정하여 조리원의 고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단체교섭이 재개되기 이전이자 안전운행투쟁 직전인 2009. 4. 28. 철도노조 산하 서울 EP지구 3개 지부 명의로 구내식당 외주화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안전운행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서가 발표되었고, 철도노조의 관여 아래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이 실제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은 그 실질에 있어 서울 EP지구에 근무하는 철도노조의 조합원들이 열차의 입환과 구내 운행 시 작업규정 · 안전규칙에 따른 제한속도 준수 등의 방법으로 40일 동안 ER역 ·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56대를 10분에서 46분간 지연 운행되도록 한 것 정도였다.
안전운행투쟁 시작 초기인 2009. 5. 1., 2009. 5. 2., 2009. 5. 4. 이외에는 열차의 지연 운행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절반 이상의 기간에는 열차가 전혀지연 운행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운행 지연을 원인으로 승객들에게 요금을 환불하거나 지연 보상을 한 사례도 별로 없었다.
① 2009. 9. 8. 업무방해(이하 '운전부분 파업')
: 피고인 C, H, I, L, P, R, T, V, X, Y, AB, AH
2009. 9. 16. 업무방해(이하 '차량부분 파업')
: 피고인 B, C, G, J, K, M, N, O, Q, T, Y, Z, AC, AD, AE, AF, AG
공소사실의 요지
운전부분 파업<11>
피고인들을 포함한 철도노조 운전조합원 1,440여명은 사전에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투쟁명령에 따라 2009. 9. 8. 대전역 동광장 주차장에서 개최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정원 감축 철회, 구내식당 외주화 반대'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전국 23개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새마을 등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여객 · 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차량부분 파업<12>
피고인들을 포함한 철도노조 차량조합원 1,750여명은 사전에 조합원 찬반투표 및 노동위원회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투쟁지침에 따라 2009. 9. 16. 09:00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CH사업소 등지에서 지부장회의에 참석하여 '정원 감축철회' 등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을 주장하면서 전국 27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차량검수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정상적인 여객 · 화물 수송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판단
피고인 C, V, AH의 운전부분 파업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부분 파업 당시 피고인들이 운전조합원으로서 공소사실과 같이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머지 피고인들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6. 4. 1.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8. 3. 31.자로 만료되자 2008. 7. 29.부터 2008년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2008. 10. 17.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2008. 10. 29.부터 2008. 10. 31.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수 25,170명 중 찬성 15,268명으로 가결되었는데, 그 후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12. 11. 임금협약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위 합의안이 철도노조 조합원총회에서 가결되어 2008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9. 3.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위 2008. 12. 11.자 합의에 따라 2009. 5. 12. 단체교섭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본교섭은 2주에 1회 진행하고 실무협의는 1주에 2회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9. 5. 25. 전년도에 이어 제10차 본교섭이 열렸으나 여전히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2주 후에 본교섭이 개최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2009. 6. 15., 2009. 6. 17., 2009. 6. 22. 3회에 걸쳐 한국철도공사 측에 본교섭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2009. 7. 20. 약 2달여 만에 제11차 본교섭이 개최되었으나 그 후 또다시 본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철도노조는 2009. 8. 4., 2009. 8. 7., 2009. 8. 18. 및 2009. 9. 1. 등 4회에 걸쳐 한국철도공사에 본교섭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을지연습(8. 17. ~8. 20.)과 본사이전(8. 24.~9. 12.) 등의 사정으로 본교섭이 어렵다고 통지하고 실무교섭을 더 하자는 의견이었다.
이에 철도노조는 2009. 9. 1. 및 9. 4. 한국철도공사가 본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사건 운전부분 파업 및 차량부분 파업을 예고하였다. 그 후 철도노조는 2009. 9. 6. 투쟁명령 1호로 이 사건 2009. 9. 8. 운전부분 파업을 예고한 다음 파업에 나아갔고, 2009. 9. 14. 투쟁지침 30호로 이 사건 2009. 9. 16. 차량부분 파업을 예고한 다음 파업에 나아갔다.
한편, 철도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신설에 따라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나아가기에 앞서 2009. 9. 2. 한국철도공사에 필수유지업무자 명단을 통보하고 그 후 파업일정에 따라 명단을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운전부분 파업 및 차량부분 파업 당시 통보된 명단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인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였다.
결국 제12차 본교섭은 이 사건 운전부분 파업 및 차량부분 파업 이후인 2009. 9. 30.에야 비로소 개최되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전부분 파업 및 차량부분 파업의 주된 목적은 한국철도공사의 단체교섭 해태에 대한 단체교섭 촉구라고 할 것이어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종전의 노동쟁의발생 당시의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다시 별도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쟁의행위의 절차적 위법 또한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운전부분 파업 및 차량부분 파업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에 따른 피고인 D의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고단609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1. 기재와 같이 BZ 등 철도노조조합원 6,790여명과 공모하여 2009. 11. 5. 09:00경부터 같은 달 7. 09:00경까지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판시 범죄사실 2. 기재와 같이 BZ 등 철도노조 조합원 11,790여명과 공모하여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위력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성훈
별지
각주1) 피고인 1 내지 34 중 피고인 4. D(무죄부분 3. 참조)를 제외한 피고인 33명이다.
각주2) 피고인 1 내지 34 중 피고인 4. D(무죄부분 3. 참조), 피고인 12. L을 제외한 피고인 32명
각주3) 피고인 1 내지 34 중 피고인 4. D(무죄부분 3. 참조)를 제외한 피고인 33명
각주4) 이하, 피고인별로 기재되어 있던 공소사실을 집회 일시 순서로 재정리하였다.
각주5) 피고인 C은 ①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4.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1.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②전과의 죄는 ①전과의 확정 판결일 이전인 2009. 3. 19. 및 같은 해 7.1.의 범행이고, 이 사건 각 범죄는 ①전과의 확정 판결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므로, 위 ②전과의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각주6) 피고인 A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08고단2143)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었다. 위 판결은 그 후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각주7) 한국철도공사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위 각 범행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다.
각주8) 피해자 CN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각주9) 대전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4노2464 판결
각주10) 공소사실의 전체 내용은 별지 (1) 참조
각주11) 공소사실의 전체 내용은 별지 (2) 참조
각주12) 공소사실의 전체 내용은 별지 (3)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