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0. 선고 2013가단1141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285,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2015. 2. 10.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 B, C, D, E의 각 청구 및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2. 9. 20. 13:47경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167-32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교차로를 진입하기 직전에 정차하여 차안에서 물건을 찾다가 브레이크를 놓치면서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차량 조수석쪽 뒷바퀴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경추, 요추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교차로를 진행할 때에는 상대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여 2011년에 급여 및 상여금으로 월 6,425,896원(= 연 77,110,754원 ÷ 12)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2012. 9. 20.)로부터 3년 후인 2015. 9. 19.까지 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피고는 위 원고의 급여에 포함된 각종 수당과 성과급 등은 정기적·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실수입산정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대제철의 취업규칙상 상여금은 월지급총액의 800%를 지급하되 짝수월에 각 100%, 설과 추석에 각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 A은 2012년에 78,872,322원, 2013년에 85,934,029원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이 수령한 상여금은 현대제철로부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근로의 대가로서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2012. 9. 20.)로부터 2015. 9. 19.까지 기간동안만 일실수입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 A은 실제로 2012년, 2013년에 2011년보다 높은 소득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위 기간동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1.5%, 이 사건 사고일(2012. 9. 20.)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V-A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2)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1.5%, 이 사건 사고일(2012. 9. 20.)로부터 3년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편 V-A항, 직업계수 5 적용, 기왕증 기여도 50% 참작]

나)

노동능력상실률

(1)

2012. 9. 20.(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2. 10. 19.까지 : 25% (원고 A은 2012. 9. 20.부터 2012. 10. 4.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20.부터 1달간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되, 위 원고의 기왕증기여도를 감안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5%로 본다.)

(2)

2012. 10. 20.부터 2015. 9. 19.까지 : 21.67%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80%

다.

공제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한 1,965,000원 중 원고 A의 과실분 20% 및 기왕증 50%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라.

위자료

1)

원고 A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원을 인정한다.

2)

원고 B, C, D, E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현대제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39,28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2.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 C, D, E의 각 청구 및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