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해당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의 말일에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탁계약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추심실적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개인별·지급기간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하는 외에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 단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채권추심 위탁계약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채권추심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추심 위임업무 수행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은 "갑"(피고)의 업무 중 제2조의 위임업무 수행사항에 대하여 "을"(원고들)이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업무 수행계약 범위)
수임채권 추심에 필요한 채무관련인의 소재추적 및 재산조사
수임채권의 변제 독촉(전화, 우편, 방문 등)
기타 수임채권의 채권회수 및 관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임업무 수행계약 관계)
"을"은 "갑"과 본 위임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이 정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갑"에 대하여는 민법상 위임업무 수행계약 일방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조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계약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갑"은 "을"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의 효력은 계약해지 통보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을"이 본 계약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타 회사에 고용 또는 용역제공 기타 사업을 행하여 본 계약 이행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을"의 위임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제5조 (위임업무 수행 수수료)
"을"의 위임업무 수행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갑"은 그 성과 정도에 따라 별도 상호 합의된 바에 의한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며 그 지급방법 및 시기는 "갑"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위임업무수행 수수료의 세무관리)
"갑"은 제5조의 위임업무 수행 수수료 지급 시 소정의 세금을 "을"의 수수료 금액에서 원천징수한다.
"을"의 연간종합소득의 신고사항은 "을"의 책임하에 신고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을"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에 의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원천징수금을 계산하는 데 동의한다.
제7조 (신원보증)
"을"은 제9조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의 신원보증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또는 신원보증인을 입보하여 계약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보수 등
채권추심원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컴퓨터, 책상 등 사무집기류, 사무용품, 신분증, 전산아이디 등을 제공받아 채권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피고의 전산망에 방문결과, 방문시간 및 방문비용 등 방문업무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도록 하였고, 외근에 소요된 경비 및 우편요금, 민원서류 발급비 등을 사후에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은 09:00시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추심활동량, 목표달성률, 채권의 미회수 사유 등이 기재된 '추심활동량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피고는 채권추심인들에게 주기적으로 채권추심자의 업무방법 등을 규제하는 법령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 등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채권추심원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 제기,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실시할 경우 피고의 '과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여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이 추심하여야 할 채권 역시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정되었다. 또한 피고는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수수료를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증대를 독려하였다.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매월 21일경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채권추심원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代價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사내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우편요금 및 민원서류 발급비 등의 각종 비용을 부담해온 점, ② 이 사건 채권추심 위탁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입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채권추심 위탁계약은 원고들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 및 부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으며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④ 피고는 원고들의 출근시간을 지정하였고, 외근을 감독하였으며, 채권 추심 목표액과 통화 건수, 법적 조치 건수의 목표량 달성을 독려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간 동안 매월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성과급 성격의 실적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또는 도급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 살피건대, 근로자가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은 바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수수료는 성과급에 유사하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로서는 추심된 채권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된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를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각 퇴직 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인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날부터 14일째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