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은 원고 A, B에게 각 30,082,43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30.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인테리어설치회사를 운영하는 피고 E은 2012. 10. 25.경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빌라 3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한 실내외 보수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1억 4,000만 원, 공사기간을 2012. 10. 26.부터 같은 해 12. 10.까지로 정하여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 E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2012. 10. 26.경부터 이 사건 빌라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여 2012. 10. 30. 16:29경 위 보수공사를 위한 철거작업을 하였는데, 동료 근로자인 I 등은 장도리를 이용하여 위 빌라 3층 창문 건물 안쪽에 설치된 나무 문틀을 철거하면서, 먼저 나무 창틀의 옆 기둥 부분을 제거하다가 잘 되지 않자 담배를 피우던 중, 나무틀과 연결된 위 빌라 바깥쪽 새시가 위쪽 벽돌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휘어지면서 창틀 위의 벽돌이 떨어져, 그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1층 화단에서 작업을 하던 망인의 머리와 안면부를 때려 망인이 다발성 두개골 및 안면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19:07경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원고 A, B은 망인의 아들들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12 내지 14호증, 을가 제1, 2, 4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D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E이 이 사건 빌라 보수공사에 관하여 피고 D로부터 노무도급을 받은 것이었기에, 피고 D는 피고 E의 실질적인사용자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피고 D가 공작물인 이 사건 빌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그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피고 D는 이 사건 빌라 보수공사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판단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
피고 D가 이 사건 빌라 보수공사에 관하여 피고 E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E이 망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E은 피고 D와 사이에 공사내용을 G빌라 301호의 실내외공사로 정하고, 자재비와 노무비로 129,383,656원, 공과잡비 및 현장경비로 9,056,855원, 안전관리비 3,208,715원, 산재보험료 4,399,044원으로 정하여 공사대금을 기성비에 맞추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빌라의 보수공사에 관하여 피고 E과 사이에 일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E과 피고 D가 체결한 보수공사계약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노무도급의 성질이 있으므로 피고 D가 피고 E이나 망인과 실질적 사용자관계에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작물 소유자, 점유자로서의 책임
피고 D가 공작물인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가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는 2008년경 이 사건 빌라를 세입자에게 임대하였다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2년전 세입자가 퇴거를 하자 거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빌라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사실, 피고 D는 이 사건 빌라가 노후되어 그 보수공사를 도급준 것이므로 이 사건 빌라의 보수공사는 바닥, 벽체, 천정, 도장, 전기 및 설비, 욕실, 보일러 등을 포함하는 대수선 공사였던 사실,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었고, 피고 D는 공사가 완공된 후 이 사건 빌라로 이사하여 거주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대수선공사의 대상인 이 사건 빌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2012. 10. 26.경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빌라는 점유하였다고 볼 것이고,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대법원 1981. 0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빌라의 보수공사를 맡아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빌라를 직접 점유하고 있던 피고 E이 있음에도 피고 D에게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 또는 간접점유자라는 이유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책임
원고들은, 피고 D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 3항에서 정한 사업주의 낙하위험의 방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망인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 D가 이 사건 빌라 보수공사의 사업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바, 피고 D와 같은 건축주가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 전부를 건축업자에게 도급주어 시공하지 아니하고,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거나 부문별로 일부 공사는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일부 공사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할 경우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319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D가 건축공사를 위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거나 부문별로 일부 공사를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D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E은 이 사건 빌라의 직접점유자로서 그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또한, 망인의 사용자이자 공사현장의 총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벽돌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인 망인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그 자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내지 피용자인 동료 근로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의 과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도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거나,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적지 않다고 보이므로 40%의 과실상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 E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E으로부터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고 일하여 왔으므로 월 220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그와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60세까지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책임의 제한: 피고 E의 책임 60%
공제 :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 유족보상연금의 일시금인 94,900,000원 공제
위자료
참작사유: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인 30,000,000원, 원고 A, B 각 10,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40,164,876원
상속지분 및 금액: 원고들 각 1/2, 각 20,082,438원
[인정 근거: 앞서 본 증거, 갑 제10, 11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결론
그렇다면, 피고 E은 손해배상으로 원고 A, B에게 각 30,082,438원(= 상속분 20,082,438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10.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8.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