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8. 선고 2013가단94020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A지회(이하 '금속노조 A지회'라 한다) 수석부지회장이며, 피고 C은 금속노조 A지회 지회장이다.

2)

원고는 금속노조와 사이에 2010. 6. 30.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금속노조 A지회에 인도하였고, 한편 피고 B은 2011. 9. 27.부터 2013. 9. 9.까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를, 피고 C은 2011. 9. 27.부터 2013. 9. 9.까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를 각 점유·사용하였다.

3)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월 대여료는 각 575,000원[= 그랜드 카니발 GX 11인승 신차의 월 대여료 150만 원 × (이 사건 각 자동차의 가격 890만 원 ÷ 그랜드 카니발 GX 11인승 신차 가격 23,21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6, 16, 17,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직접점유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4. 4.부터 5개월간 월 대여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각 2,875,000원(= 월 대여료 150만 원 × 5개월)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은, 자신은 원고와 금속노조 사이에 2010. 6. 30. 체결된 단체협약 제14조 등에 따라 원고가 금속노조 A지회에 인도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이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 주장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를 위반한 위법행위이고,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강행법규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주장의 단체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단체협약 중 해당 부분을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A 단체협약서

제14조 (회사시설의 이용)

2.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 및 장소, 차량의 사용을 요청할 시 편의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1년 임금협상 단체교섭 의견일치서

D. A지회 사무실(D/E) 업무용 차량 각 1대씩 지급 요구

회사는 E, D에서 풀카로 사용중인 승합차인 카니발을 지회측에 지급하되, 업무용 차량 풀카 규정에 따라 지회에서 운영하고, 차량 유지/관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보험료, 세금, 유류비, 정비 수리비 등 일체)은 지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1)

이 사건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한 위법행위인지 여부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그 대항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평등한 노사관계를 형성·유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호 단서에서 예외로 정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을 제외하고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도가 어떠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섭당사자로서의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한편, ①위 규정의 문언상 운영비 원조 금지의 범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단서에서 예외로 정한 '기금의 기부 및 사무소 제공'을 허용되는 원조행위의 예시적 열거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②오히려 법문에도 없는 '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위험'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면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불확정 개념에 좌우되어 기준이 불명확해지게 되고 더구나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원조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식할 우려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가 금속노조 A지회 D사무실, E사무실에 업무용 차량 각 1대씩을 제공하고, 차량 유지·관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은 지회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82 내지 86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효력규정인 강행법규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으로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강행법규인 노동조합법 제81조를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그 사법상 효력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