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3가합31293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 및 원고의 피고 C학교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7,726,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4. 5.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학교,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1. 10. 17.경 교육서비스 및 개발, 연수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사 이에 계약기간 2011. 10. 17.부터 2012. 10. 16.까지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설립·경영하는 E학교(2012. 7. 26.경 명칭이 'C학교'로 변경되었다)에서 도시농업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2. 31.경 피고 회사에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2. 2. 10.경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983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2.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12부해88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0. 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재심판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의 제소기간이 경과하도록 행정법원에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판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에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사법상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22100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고처분 후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해고무효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해고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처분 후인 2012. 10. 16.경 그 기간이 만료하여 종료하였으므로, 원고가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래의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직서를 즉시 반려하고, 이에 원고도 사직 의사를 철회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2. 2. 9. 원고에게 "그만 두라"는 취지로 통지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하지 못한 2012. 2. 10.부터 2013. 4. 9.까지의 임금 32,307,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3. 4. 10.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153,84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지,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갑 제2, 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이 사직을 만류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도 그 이전과 다름 없이 출근하여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③ 그 후 1개월 정도가 지난 2012. 2. 9.경 피고 D이 원고에게 구두로 "그만 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사직서 반려와 원고의 사직 의사 철회에 의하여 계속 유지되다가 2012. 2. 9.경 피고 회사의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다)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된 다음날인 2012. 2. 10.부터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인 2012. 10. 16.까지 8개월 7일 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월 2,153,84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7,726,398원[= 17,230,720원(= 2,153,840원 × 8월) + 495,678원(= 2,153,840원 × 12월 / 365일 × 7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3. 5. 3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5.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학교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피고 학교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학교에 대하여 2012. 2. 9.자 해고의 무효 확인과 임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학교는 위 학교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학교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학교는 피고 회사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참조), 피고 학교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5.

피고 D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그가 피고 회사나 피고 학교에 고용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에게 고용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2012. 2. 9.자 해고 통지도 피고 D이 한 것이므로, 피고 D에 대하여 위 해고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 및 원고의 피고 C학교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각주1) 원고가 제소기간 경과 후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1653호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3. 22. 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