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급여 관련 규정
피고의 임금 지급 등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하계·중추절·효도상여금(이하 '효도상여금 등'이라 한다), 기말상여금,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처우개선비, 실적평가급을 위 단체협약과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여 왔다.
또한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에서 정한 대로 봉급과 업무수당, 위험수당, 직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출납수당, 전산업무수당, 후생보조비를 포함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법정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을 말한다) 및 연월차보전수당, 연가보상비를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한편 법정수당 중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9:00시~18:00시)에 대하여는 각 50%를, 야간근로, 휴일연장근로(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 중 A, B, C는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도 피고에 재직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효도상여금 등, 기말상여금,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처우개선비, 실적평가급(앞에 열거한 수당들을 합하여 '이 사건 수당들'이라 한다)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법정수당 및 연월차보전수당,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192시간으로 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연월차보전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퇴직한 원고들에 한함)과 기지급한 것들과 의 각 차액(별지2 청구금액란의 '수당 차액 합계'란은 '법정수당, 연월차보전수당, 연가보상비의 각 차액 합계'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수당들 중 효도상여금 등, 기말상여금, 가계보조비, 실적평가급은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거나 15일 근무 등의 추가요건이 필요하고, 특히 기말상여금은 지급기준, 지급시기도 정함이 없으므로, 위 수당들은 고정성이 없다. 이 사건 수당들 중 처우개선비는 장기근속자들의 복리후생차원의 금원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수당들 중 교통보조비나 처우개선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은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또 이 사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사합의로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와 같은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그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고, 원고들은 예측치 못한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뒤늦게 위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연차보전수당 청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연차보전수당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을 정한 바 없는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나 범위와 다른 통상임금을 그러한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각종 수당을 수당 산정을 위한 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연차보전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기준이 없고, 노사합의에 따라 이를 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2004. 7. 1.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각종 금원을 위 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수당 중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더라도 연차보전수당의 금액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법정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 청구
판단의 전제
법정수당, 연가보상비, 퇴직금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금원이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공통의 쟁점이 된다.
법정수당 등 청구권의 발생(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고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원
기말상여금 :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말상여금 기간 중 봉급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의 경우에게는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다.
효도상여금 등 :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기준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고정성이 없다.
가계보조비 : 앞서 본 바와 같이 지급기준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5일 이상의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하므로, 고정성이 없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원
교통보조비 : 피고는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에 따라 4급 이하 직·용원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는바, 이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처우개선비 : 15년 이상의 재직요건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확정적이므로 고정성이 있고,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 있는 조건에 해당하며,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기술직원, 기능직원, 고용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실적평가급
관련법리 :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보수규정에 의하면, 실적평가급은 전년도 연말에 정해진 지급기준액에 이후 각 기관의 근무 및 업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 년도 4. 15.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위 실적평가급이 지급되는 당해 년도에는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피고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사실상 지급시기만 다음 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실제 지급되는 해의 실적 평가급은 그 해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교통보조비, 처우개선비, 실적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등의 금액과 기지급한 그것의 차액이 있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실적평가급은 지급된 금액의 1/12로 계산한 금액을 매월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하기로 한다.
법정수당 등의 차액의 범위
통상시급의 계산 방법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른다면, 이는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법률해석에 반하고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시간당 통상임금 산정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근로기준법 위배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 금액과 노사합의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통상임금 금액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참조).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 이상, 통상임금을 추가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계산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은 단체협약 또는 보수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것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계산방식 중 통상시급의 재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을 192시간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서는 209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차액 계산
연가보상비
원고들이 계산한 바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시급×연가보상일수)-기지급 연가보상비'의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가보상비 차액은 별지2 표의 '연가보상비'란 기재와 같다.
법정수당
원고들은 보수지급명세를 기초로 월별 연장근로시간 등을 산정하였는바, 피고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산정한 시간을 토대로 계산하였다. (2) 연장, 야간, 휴일연장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1.5)+(야간근로시간×2)+(휴일연장시간×2)}×(재산정 통상시급-기존 통상시급)'의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장, 야간, 휴일연장 근로수당의 차액은 별지2 표의 '연장, 야간, 휴일연장'란 기재와 같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이기도 함과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율이 100%가 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50%로만 지급하여 왔으므로, 휴일근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시간×재산정한 통상시급×2)-(휴일근로시간×기존 통상시급×1.5)'의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은 별지2 표의 '휴일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퇴직금
원고 A, C는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추가로 지급되는 법정수당 차액이 존재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별지2 표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계산방식은 편의상 원고들이 한 방식{(평균임금 산정기간 내 특근수당 차액 합계÷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의 총 일수)×(퇴직금 산정의 근로기간 총 일수÷365) ×30})을 따랐다.
한편 원고 B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추가로 지급되는 법정수당 차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차액 역시 존재할 여지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중 해당 '휴일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연장', '연가보상비', '퇴직금'란 기재의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수당들이 대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인용되었을 경우에 이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금액을 예상하여 이를 토대로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주장인바,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것 중 교통보조비와 처우개선비는 원고들이 주장한 통상임금 항목 중 비교적 금액이 작은 항목이고, 이 사건 청구로 인용되는 금액은 76,903,533원에 불과하므로(원고들의 청구금액은 9억 원 상당이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