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이 2013.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2013. 3.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과 같은 판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1. 10.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에 법무팀 과장으로 입사한 근로자이다.
피고 회사는 2013. 2. 28.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의 2013년 1월 및 2월의 급여는 각 2,500,000원이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인데, 실제로는 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2014. 11. 26.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11. 10.부터 2013. 2. 28.까지 원고에 대한 임금 합계 6,749,999원을 지급기일 연기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1545·1808·2130(각 병합)호로 유죄판결을 받았다(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내지 4,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는 점에 대한 피고 회사의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급여가 월 2,5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의 급여도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13. 3.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이 경영하는 3개의 회사(피고 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가운데 하나로서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설령,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민사상의 임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그 주식회사의 실체가 사업 경영 담당자의 개인기업과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 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라 할 것이고, 사업경영 담당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임금 지급채무의 부담 주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실체가 피고 B의 개인기업과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희철 표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