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12
판결선고
2013. 8.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피혁 관련 수출입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1. 4.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3.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A가 E에게 보낸 메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투자한 (주) G의 실제 경영자이던 F가 E을 고용한 것일 뿐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E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F의 소개로 2011. 2.경 당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면접을 보고 2011. 3. 2경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1. 4. 4.경까지 위 회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이 E의 급여요구에 불응하면서 2011. 4. 16.경 E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당시 D 주식회사의 실장이던 F를 통해 연봉 1,500만 원 ~ 2,000만 원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E을 면접하였고 그 후 E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만큼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