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고단163 판결

2012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각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무죄부분(2012고단228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주로 강원도, 충청도 등 지방에 있는 임야를 매입한 후 분할 판매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속칭 '기획 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강원도 춘천시 F 임야 12,071m²(약 3,621평)을 약 1억 7,380만원(평당 48,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F 임야는 당시 개별 공시지가가 1,400원에 불과하였고,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토지 분할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그곳은 평균 경사도가 31 도로 춘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위 '맹지'였다.

피고인은 2010. 9. 15. 위 E 사무실에서 동 회사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에서 팔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 F 임야는 인근에 골프장도 생기고, 주변에 공단, 예술원 등 여러 가지 개발호재가 많아 몇 년 후에 땅값이 3-4배 가량 오를 것이고, 건축이 가능하며, 분할등기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부근의 개발계획도 등을 보여주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 F 현장으로 데려가서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한 부근 임야를 가리키며 매매대상 임야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임야 12,071분의 370(약 112평)에 대한 땅값 명목으로 5,000만원(평당 약 44만 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이 사건 F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한 피해자 6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409,355,00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춘천시 F 임야 12,071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맹지임을 속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분할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당시에는 춘천시에서 개별분할등기를 허용해주었기에 피고인은 이러한 춘천시의 행정처리를 신뢰하였으며, 피고인이 국가기관인 산림청이 제공하는 경사도를 믿고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가 H 지방도에 인접해 있는 토지로서 위 지방도에서 위 임야에 이르는 진입로를 만들 것임을 설명하였고, 피해자들도 이 사건 임야에 진입로가 들어서야 하는 소외 '맹지'임을 알고서 이를 매수하였으며, 피고인은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고 I측량토목설계사 J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진입로 개설계약을 체결한 다음 진입로 인허가와 관련하여 토목설계비용 착수금을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진입로 개설 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상 임야의 위치와 형상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구입한 K는 이 법정에서 "증인, 증인의 처인 G, 주식회사 E의 직원인 L이 함께 현장에 가 보았으나 L이 어떤 땅이라고 확실하게 짚지는 않았고 먼발치에서 '저기 있는 땅이다'라고 말했다. L이 산을 가리키면서 저쪽에 약 100평이라고 하였을 뿐 땅을 짚으면서 설명해준 적은 없다. L이 가리킨 땅에 나무가 우겨져 있어 평평한 산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고 그냥 산 모양만 보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한 부근 임야를 가리키며 매매대상 임야라고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분할이 가능한 곳이고, 춘천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인 2009. 10. 20.경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할 당시인 2010. 12. 22.까지 개발행위허가와 관계없이 개별분할등기를 허용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은 춘천시의 행정처리를 신뢰하여 이 사건 임야의 분양사업을 진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할 당시에 개별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따라서 피고인이 개별분할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춘천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만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고, 평균경사도가 25도를 넘는 경우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평균경사도가 25도를 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산림청 홈페이지의 산지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 사건 임야의 경사도는 24도로 표시되어 있었고 국가기관인 산림청의 자료를 신뢰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H 지방도에 M 확장 포장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터널도 개통된 상태이며 그 주변에 골프장도 들어섰고 N 산업단지의 1차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전력 IT 산업단지 조성이 60% 이상 이루어졌고 O 예술원이 들어오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개발호재라고 이야기한 골프장, 공단, 예술원 등이 실지로 건설되어 이 사건 임야의 주변이 상당한 정도로 개발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12고단3863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 부터 2011. 10. 13.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2011. 10. 임금 56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949,6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인 근로자들 모두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8. ~10. 경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2013고단163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1. 11. 24. 경까지 위 E 주식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1,76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금품합계 66,782,1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자들인 근로자들 모두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 28.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반정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