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3고단1374]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3고단214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74,2013
판결선고
2013.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4. 10. 22.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74]
피고인은 2007. 9. 11. (주)CH으로부터 인천시 남동구 CI에 있는 'CJ마트'를 인수하였다.
한편, 피해자 CK은 2007. 9. 13.경 위 'CJ마트'에서 위 회사로부터 마트 관련 대금 3,78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마트 안에 있던 시설물과 상품 등 유체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CH을 대신하여 위 대금을 변제해 줄 테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라는 취지로 요청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고 다음날인 2007. 9. 14. 피해자에게 1,780만 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7. 10. 31.까지 위 가압류에 따른 집행비용 280만 원을 포함한 1,28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되 마트 내 시설물 및 상품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공증해 주었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제받은 뒤 위 마트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마트 내 시설물과 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계획이었으며, 위 회사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나머지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5. 위 마트 내 3,100만 원 상당의 시설물과 상품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4.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CK에게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마트를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대납케 하더라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납한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9. 18. 1,000만 원을 건물주인 CL의 처 C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V마트'에서 피해자 CK에게 '건물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2007. 12. 하순경까지 마트 운영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대납케 하더라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납한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마트'에서 생활잡화 등을 납품하는 피해자 CN에게 마치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건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마트를 제대로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은 다음 E 등과 함께 이를 마트 시설물과 함께 속칭 '땡처리' 내지 '떠가기' 수법으로 처분하고 E과의 사이에 허위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든 다음 위 마트 시설물에 대한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차단할 심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4.경부터 2010. 1. 14.경까지 사이에 합계 18,210,761원 상당의 생활잡화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9.경 안양시 동안구 U에 있는 'V마트'에서 위 피해자 CN에게 마치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물건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마트를 제대로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은 다음 E 등과 함께 이를 마트 시설물과 함께 속칭 '땡처리' 내지 '떠가기' 수법으로 처분하고 E과의 사이에 허위의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든 다음 위 마트 시설물에 대한 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채권 회수를 차단할 심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7,967,012원 상당의 생활잡화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141]
피고인은 광명시 CO에서 있던 'CP마트'라는 상호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0.부터 2011. 8. 5.까지 사이에 위 'CP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Q에 대한 임금 614,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74]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K, CR, CS, CN의 각 법정진술
[2013고단2141]
피고인의 법정진술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이고 누범인 점,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