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82
판결선고
2013. 8.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서울 성동구 E 및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신발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26.부터 2008.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17,0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6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5,057,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및 위임장 / 각 고소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4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2.부터 2008.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4,770,000원, 2008. 6. 18.부터 2008. 10.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4,0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8. 23. 이 법원에 접수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B, C은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3.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