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고단352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