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821
판결선고
2013.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2.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11년 9월분 내지 2012년 2월분 각 2,000,000원, 2012년 3월분 1,290,322원 등 합계 13,290,322원,근로자E의 임금 2011년 9월분 내지 2012년 2월분 각 2,000,000원, 2012년 3월분1,290,322원 등 합계 13,290,322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6,580,6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송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