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오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11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상현(기소), 이찬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에 있던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 감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12. 1.경부터 2012. 8.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K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437,508원 및 퇴직금 6,921,061원, 2011. 3. 2.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1,704,079원 및 퇴직금 3,556,001원 등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과 퇴직금 합계 33,618,61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2006. 2. 6.경부터 2012. 12.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5,121,512원 및 퇴직금 21,755,003원, 2006. 3. 20.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8,043,203원 및 퇴직금 18,388,043원, 2006. 2. 28.경부터 2012. 12.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5,916,608원 및 퇴직금 16,757,434원, 2009. 11. 28.경부터 2012. 12. 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7,245,386원 및 퇴직금 8,898,611원, 2012. 1. 4.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9,004,650원, 2012. 1. 2.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합계 8,946,31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10. 10. 기일 접수된 탄원서에 의하면 C, D, E, F, G, H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