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I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559,2013
판결선고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되었다.
[2012고단555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지하 1층에 있는 'K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18.경부터 2011. 6. 17.경까지 위 클럽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2011년 6월분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7, 19 내지 24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기재와 같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1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K호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이 6억 원이고 월세가 1억 원이다. 월세가 밀려 사업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원금과 이자 2부를 더 붙여 주겠다.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전체 보증금 6억 원 중 4억 원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하여, 2011. 5. 18. 위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2011. 5. 2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1. 5. 25. 피해자로부터 K호텔 법인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N)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상황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K호텔 측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 6억 원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임차보증금 4억 원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447 - 피고인 A]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 재산도 없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지하 'K 나이트클럽'은 O이 룸살롱으로 운영하다가 2009. 12. 초순경부터 2010. 3.경까지 장사가 되지 않아 비워 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경 K 나이트클럽을 O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해 O의 주류비 채무 등 13억 원을 승계하고, O에게 5억 원의 지분을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실제 대금은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였으며(오히려 위와 같이 18억 원의 채무가 있음), K호텔과 2010. 3. 25. 임대차가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1억 원도 P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임차보증금 잔금 3억 원과 시설사용료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월세 및 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웠고, 당시 위 나이트클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실제 수십억 원을 투자받은 적도 없어, 막연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하려고 할 생각을 하였을 뿐, 위 나이트클럽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위 나이트클럽은 이미 위 호텔에 담배 자판기가 있어서, 그 안에서 담배를 판매할 수 없었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K 나이트클럽을 권리금 40억 원을 주고인수했다. 70억 원을 들여 이미 오픈을 할 준비는 다 끝났다. 위 나이트클럽은 다른 사람이 해서 대박이 났던 곳이다. 호텔에 3억 원만 입금시키면 바로 오픈할 수 있는데 그동안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 돈이 잠시 부족하다. 한 달에 20억 원 이상 매출이 날 수 있고 매출의 20% 상당 수익이 날 수 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10%를 주겠다. 내 지인이 경기도 용인에 빌라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 곧 원금을 변제할 수 있다. 나이트클럽 부대시설인매점, 식당, 의류 보관소, 담배 판매점, 주류납품업자, 가라오케 등으로부터 돈 나올 곳은 얼마든지 많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3. 5,000만 원, 2010. 4. 26. 1억 5,000만 원, 2010. 5. 7. 1억 1,000만 원 등 합계 3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근처 S식당에서 피해자 R에게 "부산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T 회장으로부터 투자받은 30억 원으로 K호텔 나이트클럽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였다. 오픈 준비 비용으로 80억 원 이상이 이미 사용되었다. 2억 원의 보증금을 투자하면 위 나이트클럽 안에 있는 가방 보관소의 운영권과 담배 판매권을 주겠다. 최소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기존에 하던 사람도 장사가 매우 잘 되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0. 5. 25. 7,500만 원, 2010. 5. 26. 5,000만 원, 2010. 6. 1. 3,200만 원, 2010. 6. 2. 1,080만 원 등 합계 1억 8,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U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K호텔 나이트클럽을 38억 원에 인수하였다. 이미 70억 원 이상을 오픈 준비에 사용했다. 운영비가 조금 모자란다. 위 나이트클럽은 다른 사람이 해서 대박이 났던 곳이다. 나이트클럽을 오픈하면 한 달에 최소 1억 원 이상의 영업 순이익을 낼 수 있다. 운영자금과 공사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0만 원을 더하여 원금을 변제하겠다. 나이트클럽을 오픈하면 주류납품업자, 담배판매소, 의류보관소, 매점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데 그 보증금으로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7. 3,000만 원, 2010. 8. 18. 2,000만 원, 2010. 9. 10.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559 - 피고인들]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 Y, Z, I,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AL, AM, L, AN, AO의 각 진정서
진정사건 관련 내사자료 입수 보고, AP 통장거래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3고단516 - 피고인 B]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99쪽 이하)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표사본(1억 원), 수표사본 영수증(1억 5,000만 원), 출금확인서, 거래내역 영수증 (5,000만 원)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3고단4447 - 피고인 A]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AQ의 각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모두 포함)
AR,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모두 포함)
U, R,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5쪽 이하), 차용금증서(64쪽), AS 농협(AT) 입출금거래내역, 국민은행 타행환송금증, U 국민은행(AU) 거래내역, R 신한(AV) 통장 사본, 농협 무 통장입금증, 영수증(206쪽), 약정서(210쪽), 지불이행각서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사기 피고사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각 사기 범행 이후 그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 또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고(피고인 A : 약 7억 원, 피고인 B : 3억 원),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해당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피고인 A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포함),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과 A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지하 1층에 있는 'K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들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유흥주점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2011. 5. 13.경부터 2011. 7. 2.경까지 위 클럽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에 대한 2011년 5월분 임금 200만 원과 2011년 6월분 임금 80만 원 등 임금 합계 28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