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3고단516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I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